중앙청산소 통해 장외 거래도 거래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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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1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한국거래소>(KRX)에 대해
    [장외파생상품거래 청산업]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거래소는
    장외파생상품 중앙청산소(CCP)운영이 가능해졌다.

     

    청산 업무는
    장외거래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대금을 지급하고
    거래 상품을 이전하는
    거래 계약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거래형태는
    크게 장내거래와 장외거래
    2자리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장내거래는
    거래소에서 직접 청산결제를 수행하지만
    장외거래는
    청산업무를 담당하는 기구가 없어
    거래를 원하는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를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장외거래 시
    상품이나 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
    위험이 존재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 3월
    장외거래에도 중앙청산소(CCP)를
    도입토록 했다.

     

    이번 금융위 의결을 통해 거래소는
    원화 이자율 스와프(IRS) 거래에 대한 청산 업무와
    외환·신용 관련 파생거래 등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청산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장외파생상품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앙청산소(CCP)는
    연내 개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