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특별법에 따른 조치 수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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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노동조합은 13일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이전 결정을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해수부 노조는 성명서에서
"해양수산부와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행정도시특별법) 제16조에 따른 당연한 조치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이 법에 따르면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은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이 제정될 당시 해수부는 별도의 부서로 존재하지 않았지만,
“해수부가 국토해양부의 해양 업무와 농림수산식품부의 수산 업무를 기반으로 설립되었고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 모두 세종시 이전 대상 부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해양수산부의 세종시 이전은 이미 예정된 일이”이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12일 당정합의를 통해 해수부와 미래부를 세종시로 이전한다고 발표했지만,
2시간 뒤 새누리당 정책위는 확정한 바 없다는 보도자료를 내서 혼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해수부를 세종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려면
행정도시특별법 제16조가 개정되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충청권의 반발 등 또다른 혼란과 분열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