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둑, 댐 등 공사서 경쟁 입찰 가장 투찰 가격 담합 등 부당이익 [1조원]
  • ▲ 24일 서울중앙지검 박정식 제3차장 검사가 고검 기자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담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 24일 서울중앙지검 박정식 제3차장 검사가 고검 기자실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 담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대표 토목사업으로
    3조8,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규모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건설사들의 비리로 얼룩진 사실이
    검찰 수사로 확인됐다.

    24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보와 둑, 댐 등 4대강 사업의 공사에서
    경쟁 입찰을 가장하고 투찰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대형 건설업체 11곳의 전·현직 임원 22명을 기소
    했다.

    해당 회사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중공업>
    <금호산업>
    <쌍용건설>
    등이다.

    기소된 22명 중
    대표이사급인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이
    각각 불구속 기소됐다.

    구속 기소된 임원은
    <현대건설>의 설모 전 본부장과 손모 전 전무,
    <삼성물산>의 천모 전 사업부장과 한모 전 임원,
    <GS건설>의 박모 부사장,
    <SK건설>의 이모 부문장 등 6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등
    수주 물량 상위 6개사는
    지난 2008년 12월 정부가 사업 착수를 발표한 이후
    사전 준비를 거쳐 2009년 1월부터 9월까지
    14개 보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실현한 혐의
    를 받고 있다.

    답합의혹이 제기된 공사는
    낙동강(8곳)·한강(3곳)·금강(3곳)의 공사 구간이다.

    상위 6개 건설사에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낙동강 하구둑 배수문 증설,
    영주 및 보현산 다목적댐 등
    3개 공사에서 입찰을 담합한 혐의도
    추가 적용됐다.

    6개 건설사는
    사업이 발표되자 막후 협상을 통해
    경쟁 없이 공사 물량을 나눠 갖기로 합의하고
    19개 건설사 모임을 결성해
    입찰경쟁 가능성을 없앴다.

    이어 8개사가
    14개 공구를 배분
    담합을 완성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보 공사에서 공구를 배분한
    8개 건설사에만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검찰 수사에서는
    여타 건설사도
    담합에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보 외에 둑과 댐 공사에서도
    담합 비리가 확인됐다.

    검찰은
    건설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챙긴 부당이득
    의 정확한 추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사업비 3조8,000억원인 이번 공사에서
    조작한 가격을 써내 손쉽게 수주한 업체들의
    낙찰률(투찰금액/공사추정액)이 89.7∼99.3% 수준인 점에 비춰
    부당이득은 1조원 이상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하고있다.

    "다른 턴키 공사의 입찰 담합 등
    기타 범죄 혐의는 계속 수사할 것이다.

    입찰 탈락 업체가 받은 설계보상비 등을 환수하도록
    발주처인 지방국토청이나 수자원공사에 통보하겠다."

       -박정식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