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폐지 등 결정 시, 금융감독원장 허가 없이 바로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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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일 경우시중은행은 앞으로별도 절차 없이상품 약관을 즉시 바꿀 수 있게 된다.또,과장 광고로 말썽을 빚은[수시입출식 예금]의 경우은행의 설명 의무가 부과된다.금융권에 따르면<금융감독원>은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은행업·보험업·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다음달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이번 시행 세칙 마련으로은행 상품의 약관 개정이한층 수월해진다.은행이 상품 약관을 변경하려면현재는금융감독원장에게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다만, 예외적으로이용자에 불이익이 없는 경우변경 후 10일 내사후 보고하게 돼 있다.그러나이 사후 보고 대상이기존 상품의 명칭 변경 등 일부에 불과해소비자 보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이번에 대상을 크게 늘렸다.금감원에 약관 변경을 사전에 보고하고 심사받으려면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이에 따라은행 수수료를 폐지 또는 인하하거나요구 서류를 축소하는 등이용자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의 약관은은행 임의대로 즉시 변경할 수 있게 된다.이번 조치에 따라은행이 수수료 폐지 결정 등을 내린 후즉시 약관 또는 규정 변경 등으로 반영 가능해지면서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또,기존에 승인된 약관 내용을결합하거나 반영하는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도곧바로 할 수 있게 됐다.한편, <금융감독원>은[수시입출식 예금] 상품에 대한대고객 설명 예외 조항은삭제하기로 했다.과거 수시입출식 상품은연 0.1%로 단일 금리가 적용되는단순한 금리구조였기 때문에고객에게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그러나 최근예치기간별, 금액별로 차등화된 금리를 지급하는 등다양한 수시입출식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소비자 보호를 위해정보 제공 및 상품 설명 의무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이번 조치는<한국씨티은행>의 [쑥쑥 자라는 콩나물 통장],<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두드림2U 통장]처럼최고 금리만 강조하면서고객에게 혼란을 주는수시입출식 상품이급속히 퍼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