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폐지 등 결정 시, 금융감독원장 허가 없이 바로 적용 가능
  • ▲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일 경우 시중은행이 별도 절차 없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은행업·보험업·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했다.
    ▲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일 경우 시중은행이 별도 절차 없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은행업·보험업·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했다.

 
소비자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일 경우
시중은행은 앞으로 
별도 절차 없이 
상품 약관을 즉시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과장 광고로 말썽을 빚은 
[수시입출식 예금]의 경우 
은행의 설명 의무가 부과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은행업·보험업·상호금융·여신전문금융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마련, 
다음달 중 시행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번 시행 세칙 마련으로 
은행 상품의 약관 개정이 
한층 수월해진다.

은행이 상품 약관을 변경하려면 
현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용자에 불이익이 없는 경우 
변경 후 10일 내 
사후 보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 사후 보고 대상이 
기존 상품의 명칭 변경 등 일부에 불과해 
소비자 보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에 대상을 크게 늘렸다. 
금감원에 약관 변경을 사전에 보고하고 심사받으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은행 수수료를 폐지 또는 인하하거나 
요구 서류를 축소하는 등 
이용자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의 약관은 
은행 임의대로 즉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은행이 수수료 폐지 결정 등을 내린 후 
즉시 약관 또는 규정 변경 등으로 반영 가능해지면서
금융소비자가 체감하는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기존에 승인된 약관 내용을 
결합하거나 반영하는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도 
곧바로 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수시입출식 예금] 상품에 대한 
대고객 설명 예외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과거 수시입출식 상품은 
연 0.1%로 단일 금리가 적용되는
단순한 금리구조였기 때문에 
고객에게 별도로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 
예치기간별, 금액별로 차등화된 금리를 지급하는 등 
다양한 수시입출식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보 제공 및 상품 설명 의무를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한국씨티은행>의 [쑥쑥 자라는 콩나물 통장],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두드림2U 통장]처럼 
최고 금리만 강조하면서 
고객에게 혼란을 주는 
수시입출식 상품이 
급속히 퍼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