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입출금 통장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현혹
  • ▲ 수시입출금식 통장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일부 외국계 은행의 관행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 수시입출금식 통장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일부 외국계 은행의 관행에 금융감독원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수시입출금식] 통장이지만
 2~3%대의 금리를 준다기에
 그 말만 믿고 가입했는데…”

최고 금리만 강조하며
소비자현혹해온 
일부 외국계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통장 판매 관행에 
감독당국이 칼을 빼들고 나섰다.

최고 2∼3%대의 고금리를 준다는 
상품 설명과는 달리
고객이 실제로 손에 쥐는 이자는 
훨씬 적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고 금리만 강조한 
고금리 수시입출금식 통장 광고가 
소비자의 오해 가능성이 크다며 
시중은행에 상세한 상품 설명을 할 것을 
3일 지시했다.

<금융감독원>은 또,
수시입출금식 상품 판매 시 
설명 의무를 면제한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의
이런 방침에 따라
[고금리]를 내세워
수시입출금통장을 판매해오던
일부 외국계 은행의 영업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한국씨티은행>은 
[쑥쑥 자라는 콩나물 통장] 홍보전단을 
전량 회수해 
새 전단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간 수익률]이 
최고 연 3.4%라는 점을 강조하다 보니 
가입 고객이 이를
[연 수익률] 3.4%로 오해할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이 
상품 설명 강화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콩나물 통장]은 
첫 거래 후 7일간 
연 0.1%의 금리를 적용한 후, 
1주일 단위로 금리를 올려 
57일째부터 150일째까지 
연 3.4% 금리를 적용한다.

금리가 계단식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연 수익률을 환산하면 
2.6%에 불과하다. 

특히 150일이 지나면 
금리가 1.0%로 하락하기 때문에 
연 수익률도 점차 떨어진다. 

151일이 되면 돈을 빼는 게 유리한 셈이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의 
[두드림 통장]과 
[두드림 2U(투유) 통장]도 마찬가지다.

두드림 투유 통장은 
첫 거래 후 
1∼30일은 0.01%, 
31∼180일은 연 3.0%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181일부터 
금리가 2.3%로 떨어진다.

은행들이 상품 설명을 게을리해
금리 수준을 오해하고 
[정기예금]처럼 거액을 넣는 고객이 적지 않아 
피해가 우려된다.

금융감독원은 
수시입출식 예금의 경우 
고객에 대한 상품 설명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관련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콩나물 통장]이나 [두드림 2U 통장]의 경우,
 실제로는 수시입출금식 통장임에도
 마치 [정기예금]인 것처럼 오해하고
 고액의 예금을 장기간 예치한 고객이 적지 않아
 피해가 예상된다.
 
 은행에서 상품 설명을 하더라도 
 복잡한 상품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고객들이 
 오해할 가능성이 있다.

 고객들은 
 [수시입출금식] 예금도 
 상품 구조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 <금융감독원>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