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및 비은행권 모든 인터넷 뱅킹 대상1일 300만원 이상 이체 시 본인확인절차 거쳐야
  • ▲ (사진=연합뉴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 대상이 26일부터 모든 금융고객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사진은 부산은행, 부산지방검찰청 임직원들이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시행 대상이 26일부터 모든 금융고객을 대상으로 확대된다. 사진은 부산은행, 부산지방검찰청 임직원들이 보이스피싱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모습.


인터넷뱅킹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범시행 해오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26일부터 
모든 금융고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종합대책의 하나로, 
사기범이 고객정보를 불법적으로 획득한 후 
금융자산을 편취해가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전면시행에 앞서 
금융회사는 
그동안 고객에게 
이메일,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서비스 가입을 독려했다. 

금융당국도 
TV, 라디오, 반상회 등을 통해 
홍보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현장점검, 
금융회사 담당임원 및 실무자 회의, 
유관기관 준비협의회 등을 통해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해 왔다.
  
이번 서비스 적용 대상은 
[은행], 
[증권·선물·종금사],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수협], 
[산림조합] 등 
은행권과 비은행을 통틀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다.

단, 
[카드사]·[보험사]의 경우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지 않고, 
고객과 사전에 약정된 계좌로만 
자금이체거래(예 : 대출금, 보험금 등)를 하므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고객이 
공인인증서를 발급 또는 재발급 받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이체 시 
본인확인절차를 추가로 거치게 된다. 

또,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또는 OTP카드로 이루어지던 
본인확인 절차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를 통한 
확인절차가 더해진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금융감독 당국은 
사기범이 피싱‧파밍 등으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하더라도 
온라인거래를 위한 
타인 명의의 공인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해져 
금융사기를 원천적으로 막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1일 누적 300만원 이상 자금이체 시 
추가확인절차를 거치므로 
사기범에 의한 
무단이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