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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임대주택의
감가상각비 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하면서,
[5년·10년 공공임대에 사는 입주민]이
국민·영구·장기공공임대에 사는 입주민보다
[매월 5만원 가량을 더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심재철 위원이
<LH>에게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표준임대료 기준이 되는
감가상각비 산정시 [건축물 내용연수]를
[장기임대는 50년],
[5·10년 임대는 40년]으로
다르게 적용하고 있었다.
현재 <LH>는
[감가상각비],
[연간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 및 기금이자],
[자기자금이자] 등을 합산
표준임대료를 산정하고 있다.
이 중 감가상각비가
동일한 아파트라도
임대유형별로 건축물내용연수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표준임대료가 다르게
책정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LH가 공급한
5년·10년 공공임대 4,338호의 임대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임대료 61만5,000원 중에서
감가상각비가 평균 24만7000원(40.2%)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임대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감가상각비를
내용연수 40년에서
장기임대 등과 같이 50년으로 단순환산하면
감가상각비는
월평균 24만7,000원에서 19만7,600원으로
[임대료]가 약 [5만원] 정도 떨어진다.
아울러 건물의 유지·보수에 사용되는
[건물수선유지비]도
국민임대·영구임대·장기공공임대는
건축비의 1,000분의 5를 부담하는데,
5년공공임대는 1,000분의 4,
10년공공임대 1,000분의 8로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표준임대료의 감가상각비,
유지수선비 산정방식을
건물구조와 건물의 노후도 및 경제적 가치에 의해서
책정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규정을 바꿔야 한다.”
-심재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