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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이권사업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국토위원회 이윤석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5년부터 도공이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 영업소 중 [334곳 중 295개소],
총 계약금액 [2,402억8천만원] 중
[91%]에 해당하는 [2,196억1천만원]이
[퇴직자가 세운 회사가 수주]했다.
더군다나, 퇴직자 회사 295개소 중
287개소 2,157억원은 수의계약 이였다.
<한국도로공사>는 이를 의식해
2006년부터 일부 영업소에 한해
공개입찰을 실시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입찰조건이 까다로워
일반업체의 참가가 제한적이다.
또한,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도
전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들이
독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부터 순차적으로 외주화하고 있는
안전순찰업무 대상은 52개 지사로
총 계약금액 규모는 약 394억원이다.
더구나 계약금액도
민자 고속도로의 용역비용보다
과다하게 산출돼 계약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도로공사의 안전순찰용역은
2013년 평균계약단가는
월평균 1인당 333만원이였다.
반면, 한국도로공사와 근무형태가 같은
인천대교의 월평균 1인당 계약단가는
266만원이었다.
한국도로공사와 인천대교의
1인당 월평균 계약단가 차액은 67만원으로
이를 한국도로공사 용역 인원 944명에 곱하면
월 6억3천만원, 연 75억9천만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25조3천억원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도로공사가
퇴직자에게 수의계약 특혜도 모자라
예산 퍼주기까지 자행하고 있다.
이권사업의 외주용역과정에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