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판촉비 등 명목 전체 가격 10% 부담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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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출시했다던[농협 안심계란]이실제로는농민과 소비자 사이에서수수료 장사를 하는 수단으로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하태경(새누리당·부산 해운대기장을) 의원은 18일“농협이 판매하는 [안심계란]이100원이라고 가정하면,각종 명목으로농민과 소비자에게 걷어 들이는 수수료 마진이30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농협 안심계란이농민과 소비자 사이에서 걷어 들이는 중간수수료는[판매장려금]을 비롯한[판촉비], [물류비], [브랜드 수수료] 등이전체 가격의 10.5% 가량을 차지한다.여기에 [소매마진] 약 20.5%를 합하면,수수료 마진은31%에 달한다는 것이하태경 의원의 설명이다.특히 판촉비의 경우,농협 안심계란이지난 2년 동안농가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걷어 들인 금액은무려 4억8,000만원에 달했다.매출액의 3%를 판촉비로 걷게 돼 있다는<농협>의 설명과 달리계란농가가 부담하는 수수료는4.7%인 것으로 드러났다.“소비자와 농민을 위해 출시했다던 [안심계란]이오히려 소비자와 농민의 등골을 빼먹고 있다.부적절한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특히농가와 사전 협의 없이판촉비 등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행위는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하태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