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장려금·판촉비 등 명목 전체 가격 10% 부담시켜
  • 농민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출시했다던 
    [농협 안심계란]이 
    실제로는 
    농민과 소비자 사이에서 
    수수료 장사를 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태경(새누리당·부산 해운대기장을) 의원은 18일
    “농협이 판매하는 [안심계란]이 
     100원이라고 가정하면,
     각종 명목으로 
     농민과 소비자에게 걷어 들이는 수수료 마진이 
     30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농협 안심계란이 
    농민과 소비자 사이에서 걷어 들이는 중간수수료는 
    [판매장려금]을 비롯한 
    [판촉비], [물류비], [브랜드 수수료] 등이 
    전체 가격의 10.5% 가량을 차지한다. 

    여기에 [소매마진] 약 20.5%를 합하면, 
    수수료 마진은 
    31%에 달한다는 것이
    하태경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판촉비의 경우, 
    농협 안심계란이 
    지난 2년 동안 
    농가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걷어 들인 금액은 
    무려 4억8,000만원에 달했다. 

    매출액의 3%를 판촉비로 걷게 돼 있다는 
    <농협>의 설명과 달리 
    계란농가가 부담하는 수수료는 
    4.7%인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와 농민을 위해 출시했다던 [안심계란]이 
     오히려 소비자와 농민의 등골을 빼먹고 있다.

     부적절한 유통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특히 
     농가와 사전 협의 없이 
     판촉비 등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담시키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다”

       - 하태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