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1일부터 관보 고시 바닥충격음·건강주택·감리업무 기준 개정



공동주택의 위-아래 층간에 일어나는 층간소음 및
아파트 등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고시(3종)]를 개정 완료하고
21일 관보에 고시했다. 시행은 내년 5월부터다.

우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보면,
바닥충격음을 실제 주택과 최대한 가깝게 측정토록 했다.

바닥충격음을 막는 완충재의 품질이 우수하게 유지되도록
매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 등이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

불량자재의 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완충재가  아파트 현장에 반입될 때 감리자가 시험성적서를 확인토록 했다.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는
아토피 발생 등 새집증후군이 없도록 
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기준을 보다 강화했다.

또 아파트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벽지, 장판, 마루 등 실내 사용 마감자재는
오염물질 방출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해
감리자가 확인토록 한 후 시공토록 했다.

시공이 끝난 뒤에도
감리자는 당초 도면대로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파트 완공후에는
입주자가 유지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환기설비의 작동 및 점검방법, 필터교환 시기 등을 담은
입주자 사용설명서도 제공된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도 마련돼
아파트 시공시 층간소음 및 새집증후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리자 업무범위에 품질 및 시험성적서 확인을 포함해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한편, 정부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서로 배려하는 주거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판단,
아파트 입주자의 생활수칙을 담은 관리규약을 지난 6월 마련했다.

입주자가 자체규약에 따라 층간소음을 줄이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라디오 및 신문 등 언론보도, 지하철 캠페인 등을 통해
층간소음 예방대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