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1일부터 관보 고시 바닥충격음·건강주택·감리업무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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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위-아래 층간에 일어나는 층간소음 및아파트 등 새집증후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부 고시(3종)]를 개정 완료하고21일 관보에 고시했다. 시행은 내년 5월부터다.우선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을 보면,
바닥충격음을 실제 주택과 최대한 가깝게 측정토록 했다.바닥충격음을 막는 완충재의 품질이 우수하게 유지되도록매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 등이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한편,불량자재의 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완충재가 아파트 현장에 반입될 때 감리자가 시험성적서를 확인토록 했다.[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에는아토피 발생 등 새집증후군이 없도록오염물질 저방출 건축자재 기준을 보다 강화했다.또 아파트 건설현장에 반입되는
벽지, 장판, 마루 등 실내 사용 마감자재는오염물질 방출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해감리자가 확인토록 한 후 시공토록 했다.시공이 끝난 뒤에도
감리자는 당초 도면대로 됐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아파트 완공후에는입주자가 유지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환기설비의 작동 및 점검방법, 필터교환 시기 등을 담은입주자 사용설명서도 제공된다.[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도 마련돼아파트 시공시 층간소음 및 새집증후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감리자 업무범위에 품질 및 시험성적서 확인을 포함해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한편, 정부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로 배려하는 주거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판단,아파트 입주자의 생활수칙을 담은 관리규약을 지난 6월 마련했다.입주자가 자체규약에 따라 층간소음을 줄이도록 유도한 것이다.이와 함께 정부는라디오 및 신문 등 언론보도, 지하철 캠페인 등을 통해층간소음 예방대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