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관법 개정안 공포 6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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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연경관을 훼손하면서 개발하거나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을 지어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경관심의제도] 도입,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담은
[경관법] 전부개정안이 6일 공포되어 6개월 뒤인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경관심의제도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어울리도록
사전에 디자인이나 건축물의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유럽 등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실시해 왔으며,
우리나라도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경관심의를 시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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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적 근거가 약하고, 도시계획심의와 별도로 운영되어 실효성 확보가 어려웠다.
정부는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 등과 공동으로 경관심의를 실시,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관심의 대상은 대규모 SOC, 개발사업,
경관지구 및 중점 경관관리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이다.
또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 및
건축기준 완화등 인센티브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시, 도 및 인구 10만 명이 넘는 시,군에는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