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경관법 개정안 공포 6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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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현재의 아파트 모습(위)과 경관법을 적용했을 경우 조감도
    ▲ ▲ 현재의 아파트 모습(위)과 경관법을 적용했을 경우 조감도


    앞으로 자연경관을 훼손하면서 개발하거나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을 지어
    경관을 훼손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경관심의제도] 도입, 지자체 경관계획 수립 의무화 등을 담은
    [경관법] 전부개정안이 6일 공포되어 6개월 뒤인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경관심의제도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 주위와 어울리도록
    사전에 디자인이나 건축물의 배치, 스카이라인 등을 검토하는 제도이다.

    유럽 등 선진국은 오래전부터 실시해 왔으며,
    우리나라도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경관심의를 시행하고 있다.

  • ▲ ▲ 현재의 아파트 모습(위)과 경관법을 적용했을 경우 조감도

  • ▲ ▲ 우리나라의 도시경관(왼쪽)과 외국의 도시경관
    ▲ ▲ 우리나라의 도시경관(왼쪽)과 외국의 도시경관




    그러나 법적 근거가 약하고, 도시계획심의와 별도로 운영되어 실효성 확보가 어려웠다.
    정부는 도시계획심의나 건축심의 등과 공동으로 경관심의를 실시,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경관심의 대상은 대규모 SOC, 개발사업,
    경관지구  및 중점 경관관리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이다.

    또 창의적인 디자인 유도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지정 절차 간소화 및
    건축기준 완화등 인센티브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현재 임의사항인 경관계획 수립을
    시, 도 및 인구 10만 명이 넘는 시,군에는 의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