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문의](諮問醫) 제도가 개선된다.60세 이상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금융상품을 팔 때
[불이익 사항]을 우선 설명하는 등
금융회사의 설명의무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1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약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06년 9월 제정·시행된 [금융소비자모범규준]을
다음달 중 개정해
내년 1분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그동안 보험사 자문의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보험사가 제출한 환자의 진료기록만을 보고 자문을 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이 과정에서
일부 자문의에게 업무가 편중돼
자문 업무만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의사들이 많았다.보험사에 유리한 자문만을 하고,
보험금 관련 소송 때 법원 감정의로 참여해
[이중 자문]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금융위는
[손해보험협회] 내 의료심사위원회가
중립적인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와 보험업계,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또 [생명보험협회]도
전문 의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풀](Pool)을 구성해 필요 시 임의로 뽑아
자문을 맡기도록 했다.보험사들은
의료심사 자문 업무 현황을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또 자문의 현황을
법원과 실시간 공유해
[이중 자문] 발생을 억제토록 했다. -
60세 이상 고령층과
은퇴자,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모범규준 개정도 추진된다.▲ 소비자에게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먼저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방안,▲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투자목적·투자경험 유무 등을
반드시 파악해
강화된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