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문의 [풀] 제도 운영...고령층 보호 강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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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문의](諮問醫) 제도가 개선된다.

     

    60세 이상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 금융상품을 팔 때
    [불이익 사항]을 우선 설명하는 등
    금융회사의 설명의무가 한층 강화되는 것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약자 보호 강화를 위해
    2006년 9월 제정·시행된 [금융소비자모범규준]을
    다음달 중 개정해
    내년 1분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험사 자문의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보험사가 제출한 환자의 진료기록만을 보고 자문을 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자문의에게 업무가 편중돼
    자문 업무만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의사들이 많았다.

     

    보험사에 유리한 자문만을 하고,
    보험금 관련 소송 때 법원 감정의로 참여해
    [이중 자문] 논란도 끊이지 않았다.

     

    금융위는
    [손해보험협회] 내 의료심사위원회가
    중립적인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소비자단체와 보험업계, 의료계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또 [생명보험협회]도
    전문 의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풀](Pool)을 구성해 필요 시 임의로 뽑아
    자문을 맡기도록 했다.

     

    보험사들은
    의료심사 자문 업무 현황을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또 자문의 현황을
    법원과 실시간 공유해
    [이중 자문] 발생을 억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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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세 이상 고령층과
    은퇴자, 주부 등
    금융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해
    모범규준 개정도 추진된다.

     

    ▲ 소비자에게
      불이익사항을 다른 정보보다 먼저 설명하고
      반드시 그 이해여부를 확인토록 하는 방안,

     

    ▲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수준·투자목적·투자경험 유무 등을
       반드시 파악해
       강화된 적합성 원칙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