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수집된 대규모 개인정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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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부문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다.

     

    보험정보 관련 내부통제 및 절차 규제도 강화하고,
    승인범위를 초과해 수집된 정보는 이달 중 즉시 [파기]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방향]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보험산업의 성장과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보험사기 방지 등을 위한
    보험정보 활용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보험정보와 관련한 일관된 규제체계가 다소 미흡하고
    정보 업무 분담을 둘러싼 혼선이 지속됐다.


    이에 생·손보협회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계기로
    보험정보 관리체계 개선방향을 마련했다.


       - 금융위 관계자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수집한 정보 뿐 아니라
    생·손보협회나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한 정보를
    보험계약과 보험급 지급 심사 등에 활용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은
    각 보험사에서 정보를 받아
    다른 보험사가 이를 조회하면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신용정보법과 보험업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법의 적용을 받는데다
    개별 사안에 대한 법 해석 등
    실무 지침이 미흡해
    혼선이 초래되고,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위는
    보험모집과 청약,
    보험계약 심사,
    보험금 청구 접수와 보험금 지급 심사 등
    업무별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처리 행태별 법적 기준을 제시해
    보험 정보 처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보험사 등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내년 3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각 협회와 보험개발원 정보업무에 대한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우선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정보가
    남용되는 것을 막고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사용자와
    조회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조회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보험정보 관련 내부통제 및 절차적 규제 강화는
    보험계약정보 관리기준,
    보험정보망 공동관리지침 등에 반영하고
    관련 전산시스템을 정비한 후
    2014년 6월 이전에 시행할 방침이다.

     

    보험사 정보 조회에 대한
    협회와 보험개발원의 점검 주기도
    현행 연 1회에서
    반기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승인범위를 넘어 수집된 정보는
    이달 중 시정명령을 내려
    즉시 폐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안에
    보험사와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 등이 참여하는
    [보험정보협의회]도 만들어
    제도개선 이행 실태를 점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유기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