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주가, 밀릴 경우 저가 매수 고려현대차 시간외 8,335주 대거 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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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통상임금이 상여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자동차관련주]가 시간외거래에서도 예민한 반응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지난 3년간 추가임금을 받아내려는 근로자와
    기업간의 잇단 소송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 변양규 거시경제실장의 설명이다.

    "이번 판결이
     한국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위축은 물론,
    장기적으로 산업계의 수출 감소로까지 이어져
    근로자간 양극화와 노사간 분쟁이 심화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경우 소송 대비를 위한 현금을 보유로
    즉각적인 투자 위축도 예상된다.

    주식시장에서는
     현대차(005380)기아차(000270) 주가가 하룻동안 냉·온탕을 오갔다.

     

    가뜩이나 엔화약세로 하락기조를 보여온 이들 주가는
    장 중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반등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곧 오보임이 밝혀지면서
    시장과 주가는 혼란세를 보이다
    결국 오름폭을 반납해야만 했다.

    현재 시장 전문가들은
    "대법원 판결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으나
    금일(18일) 시간외 거래에서는
    자동차주의 매도세가 거세다.

     

    현대차 경우
    시간외로 8,335주가 대량 매도돼
    0.66% 하락한 22만6000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아차 역시
    3,304주가 팔렸다.

     

    "이번 영향으로
    주가가 밀릴 경우 저가 매수를 고려해볼 수 있다.

    오늘 자동차주가는
    대법원 판결이란 주제가 없었다면
    엔화 약세 등의 영향으로 그동안 하락세를 보여 온 만큼
    같은 기조를 이어갔을 것이다.

    사실상 반등에 실패한게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온 것이라고 보면 된다."

       -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애널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