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잘못 인정…원상복구 위해 노력 할 것"
  • ▲ 무궁화 위성 1호.ⓒ연합뉴스
    ▲ 무궁화 위성 1호.ⓒ연합뉴스


미래부는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무궁화 3호 매각계약의 무효를 통보한다.

KT샛은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및 대외무역법을 위반했다. 

이에 KT샛은 위성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고
주파수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도록 명한다.

또한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된 
주파수 중 일부대역(이하 Ka대역)에 대해 
할당을 취소한다.

우리나라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주파수 대역을
KT가 국가로부터 할당 받아 
홍콩에 팔아 넘긴 위성이 사용하도록 했다. 

법으로도 우리나라 주파수를 
다른 나라 위성이 사용할 수는 없다.

미래부는 우리나라 소유권의 주파수를 
다른 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다며
18일 KT(현 KT샛)에게 
주파수 할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KT샛은 홍콩 ABS에 넘긴
무궁화 위성3호 소유권을 
되찾아 와야 하는 상황이 됐다.

◆ 미래부, KT샛의 주파수 분쟁 이야기

2011년 KT샛은 
Ka 대역과 Ku대역 주파수를 사용하겠다고 
정부에 신청서를 냈다. 

Ka대역은 무궁화 위성 3호가,
Ku대역은 무궁화 위성 6호가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무궁화 위성 3호는 우리나라 위성이 아니다.

2011년 9월 KT샛은 200억이 넘는 돈을 주고
무궁화 위성3호를 홍콩 [ABS]에 팔았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홍콩 소유가 된 무궁화 위성 3호가 
우리나라 주파수 Ka대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KT샛은 Ka대역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한다고 할당 신청서를 낸 셈이 됐다.

법상으로 다른 나라 위성이 
우리나라 소유의 주파수 대역을 사용할 수 없다고
미래부는 말했다.


다음은 미래부의 설명이다.
“우리가 할 일은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것이다. 
Ka대역은 좋은 궤도 자원이다. 

다른 나라와 협상을 해서 얻어온 자원으로
우리나라가 우선권을 갖고 있다. 

해결 방법은 무궁화 위성 3호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KT샛 소유로 돌리거나 
빠른 시일 내에 Ka대역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방법 밖에 없다. 

만약 KT샛이 이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무궁화 위성3호는 궤도에서 나가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


◆ 중요한 전략 물자, 소중한 주파수 [정부 관리] 필요

미래부는 이미 올려 놓은 위성과 할당한 주파수를
사업자끼리 거래했다면 
신고하지 않는 이상
알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 검토 후 일정 기간을 주파수를 할당한다. 

일단 한번 할당하면 
주파수 이용에 대한 특별한 중간 관리 없이
사업자에게 일임한다. 

때문에 미래부 관계자 역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당시 판단 실수, 명령 [따르겠다]

KT샛은 미래부의 이러한 지적에
[위성 매각 당시 법을 해석하는데 있어
실무자들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그리고 미래부의 조치에 
전적으로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ABS와 다시 협상 해볼 계획이다.
미래부 처분대로 무궁화 3호 위성을 계약 이전상태로
원복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잘 안될 경우 국제 중재 절차까지 갈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Ka대역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Ka대역 중계기가 탑재된 차기위성 발사 시 
다시 주파수를 신청토록 하겠다.

   -KT샛

KT샛은 2016년 차기 위성을 발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