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 대신 빨리 복무 마칠 수 있는 '단순 업무' 선호 美에선 현역 의사들도 일반병원서 근무 가능공보의 문제도 동일 … 복무 기간 단축 등 화두
  • ▲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연합뉴스
    ▲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 ⓒ연합뉴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이 필수의료과 '탈조선' 문제를 언급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엔 군의료 문제를 저격했다. 복무 기간이 긴 군의관을 회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한 것이다. 

    이 병원장은 24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유튜브에 출연해 "젊은 의사들이 장교의 길을 가지 않고 일반병으로 오고 있다"며 "빨리 복무를 마치고 나갈 테니 단순 업무만 시켜달라고 한다. 군의관으로 오려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처럼 전문의를 국민개병제 틀 안에서 군 의료 시스템으로 잡아 올 수 있는 나라는 없다"며 "군의관이 지금 장교의 길을 가지 않고 대규모 이탈해서 일반병으로 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저희 부대만 해도 의사 선생님들이 이병으로 들어오는데 의사 업무를 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군의 법규와 규정이 까다로워 병에게는 많은 책임을 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결국 군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선 예비역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병원장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병원에서 절 가르쳤던 교수님은 4번이나 파병을 갔다. 런던에서 같이 근무하던 의사들은 현역 중령, 소령이었다"며 "외국에선 현역으로 복무 중인 의사들이 일반 병원에 가서 일하는 등 현역과 예비역의 경계가 우리보다 흐릿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즉, 민간 의료와 군 의료의 경계를 없애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일반인이나 군인을 치료하는 프로토콜은 사실 큰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병원장은 군의관 회피 문제를 지적한 것이지만 지역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역시 긴 복무 기간으로 의대생들의 현역 입대가 가속화하고 있다. 18개월의 현역 대비 2배가 긴 36개월은 의사면허를 가진 자의 특혜로 읽히지 않는다. 

    지난 22일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회장은 "제1의 목표는 공보의 제도의 유지를 통한 의료 취약지 보호이며, 이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은 군 복무 기간 단축"이라며 "24개월로 단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이성환 회장은 "더 길고 더 힘들게 일해도 최소한의 보호와 인정조차 바랄 수 없는 그 어떤 직역에도 미래는 없다"며 "공보의 제도의 유지를 위해 복무 기간 단축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