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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일반 국민의 61.2%],
[공직자의 45%]가
"금액과 상관없이 중징계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현재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에 규정된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중징계] 처분토록 되어 있다. -
하지만 조사대상자들은
규정보다 더 엄격한 기대수준을 보여준 것이다.
이 같은 답변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교육청 등
공직유관단체 근무 공직자 500명과
만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503명 등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26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화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직무수행상 [3만원 범위 내의 음식물, 편의]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한데 대해서는
[현행 3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공직자의 62.4%, 일반국민의 59.4%로 가장 많았다.
[5만원 범위 내에서 경조금품]을
주고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한 것에 대해서는
[현행 5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공직자 61.2%, 일반국민 63%로 가장 많았다.
공직자 행동강령을 잘 실천하기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공직자(62.2%)가 [조직문화 및 업무관행의 개선 노력]을
가장 많이 선택한 반면,
일반국민(33.4%)은
[징계 등 처벌시스템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꼽았다.“권익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해
현행 징계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현행 징계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국민권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