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노출 가능성 있지만 건강에 영향 끼치긴 어려워

  •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에 걸린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정재우 판사)은 27일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에서 일하다 뇌종양 수술을 받은
    한 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 씨가 업무 중 유해물질에 노출될 가능성은 있지만,
    건강에 영향을 끼칠 정도로는 보기 힘들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한 씨가 납 성분이 포함된 크림을 사용했지만,
    발암물질로 보기에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

    재직 당시 받은 건강 검진 결과에서도 혈중 납 농도가
    일반인의 납 농도의 범위에 있었다."


    법원은 뇌종양이 납에 노출돼 발병될 확률도 매우 작다는
    의학계의 의견을 근거로 들었다. 

    한 씨는 지난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삼성전자 LCD 생산라인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2005년 10월 뇌종양 진단을 받았다. 

    한 씨는 지난 2009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승인되지 않아 인권단체의 도움으로 소를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