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단 평결 배제하라는 [평결불복법률심리] 신청기존대로 5,270만 달러 배상액 적정 주장


  • 삼성전자가 애플에 추가 배상하라고 내린
    미국 배심원 평결에 불복, 재심을 청구했다.

    17일(현지시각)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22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세너제이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배심원들이 삼성전자에게 2억900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내린 평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평결불복법률심리(JMOL) 등 재심을 신청했다.

    평결불복법률심리는 재판부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배제하고
    독자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소송제도다. 

    삼성전자 측은 배심원단이 애플의 특허 관련 손해액에 대해서는
    증명하지 못하면서 이들의 주장대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해당 재판에서 애플은 추가 배상금으로 3억7,978만 달러(약 4,066억원)를 요구했고,
    삼성전자는 5,270만 달러(556억원)를 주장한 바 있다. 

    삼성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5,270만 달러가
    손해배상액으로 적당하다
    며 재심을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미국 재판부가 재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난해 8월 이미 확정된 배상액인 6억4,000만 달러(6천800억 원)에
    추가된 평결 금액을 더한  총 9억 3,000만 달러를 애플에 줘야 한다.

    1조원에 육박하는 액수다. 

    현재 애플도 배심원 평결에 불복하고 재심을 청구했으며,
    삼성 제품에 대한 영구판매금지까지 신청한 상태다.

    지난달 열렸던 재판은 애플이 최후 변론에서 미국 배심원들에게
    애국심을 들먹이며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을 써 논란이 됐다. 

    당시 애플측 변호인은 어릴 적 미국 기업이 만든 TV를 보고 자랐지만,
    지금 미국 TV 제조사는 없다는 발언을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