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5천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원금손실 우려는 있어

  • 5년이사 가입하면
    연간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아
    4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가 3월에 출시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 도입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와 함께
    상품 출시에 필요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장펀드는
    직전 과세 연도 총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총 급여액은
    1년 동안 회사에서 받은 급여에서
    야간근로수당, 6세 이하 자녀 보육 수당 등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도 가입할 수 있는 [재형저축]과는 달리
    소장펀드는 세제 혜택 상품인 만큼
    근로 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가입후에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 급여가 8,000만원이 되기 전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전체 근로자 수의 87%인 1,200만명이
    소장펀드 가입 대상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장펀드는
    매년 600만원(분기별 200만원) 범위 안에서 납입 가능하며
    연간 24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해준다.

     

    최고 금액인 연간 600만원을 납입하면
    24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
    연말 정산 때 약 39만5,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가입 기간은
    최소 5년에서 최장 10년이다.

     

    5년 내에 펀드를 해지하면
    총 납입액의 6% 수준으로
    실제 감면소득세액을 추징당한다.

     

    재형저축은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줬지만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는 것이 특징이다.

     

    연 4.5% 확정금리의 재형저축을 연간 1,200만원 한도로 넣으면
    약 7만5,600원의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소장펀드 600만원 납입 시 절세효과는 이보다 크다.

     

    그러나 소장펀드는
    예금자 보호 대상 상품이 아니며
    원금 손실의 우려가 있다.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이다.

     

    소장펀드는
    은행·증권회사·보험회사 창구와
    오는 3월 개설되는 [온라인펀드슈퍼마켓]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기한은
    2015년 말까지인 한시 상품이다.

     

    재형저축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납입한도 600만원 내에서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펀드의 수익률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한 회사에서 내놓은 펀드 안에서
    자유롭게 자금을 옮길 수도 있다.

     

    다른 자산운용사의 펀드로 갈아타려면
    기존 펀드에 대한 추가 납입을 중단하고
    새로 펀드에 가입하면 된다.

     

    “100세 시대를 맞아
    금융투자산업이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산 증식에
    도움을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필두로
    펀드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권·파생상품 시장 개장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