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큰 효과보다 조합원 추진 의지 높아질 듯연면적 증가 비용 부담 줄지만, [사업시행인가] 이전 사업장 한정완화 용적률 50% 임대 조건도
  • 도시정비사업의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빠르면 다음주 초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8일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도정법 개정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의지를 불러일으켜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내다봤다.

     

    개정 도정법은
    주민들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원할 때
    사업이 원할히 추진되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정비계획 또는 기본계획 수립·변경 때
    조례상 규정된 용적률에 구애받지 않고
    법적 상한선까지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들면 3종 주거지역의 경우 
    서울시는 용적률 상한을 250%로 제한하고 있다.
    대구와 광주도 각 280%, 270%로 낮춰놨다.

    이들 지역 재개발·재건축 추진 단지는
    앞으로 법정 상한선인 300%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단 개정 도정법이 시행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합원들은 법적 근거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용적률 상한을 높여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개정 도정법이 주목받는 이유는
    도시정비사업장의 일반분양 주택 수를
    늘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최근 경기침체로 사업성이 떨어져 추진을 미뤄왔던
    조합원들의 사업 의지를 살리는 의미에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태희 부동산써브 팀장의 말이다.

     

    "이번 도정법 개정이 당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확 늘릴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수익성 측면에서 분명한 효과가 기대돼
    심리적 부분에서 조합원들의 추진 의지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의 설명이다.

     

    "용적률이 상향되면
    일반분양할 수 있는 가구수가 증가 돼
    조합원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

     

    단 적용대상은 사업시행인가 이전 사업장이어서
    당장 재개발·재건축 시장에 영햘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