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파업 극적 타결로 9일 정상 운영

  • [0.5시간 계약제]가 폐지됐다.
    홈플러스 노조와 사측이 9일 새벽 1시 단체 협약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8일 홈플러스 노조는 9일 파업을 예고했으나,
15시간 넘게 교섭을 진행한 끝에 잠정 합의안을 냈다.

노사 갈등의 시발점은 [0.5시간 계약제]였다.
이는 근무 시간을 30분 단위로 계약하는 것으로,
홈플러스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특이한 근로형태다.

홈플러스 노조가 공개한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담당자의 경우 하루 근로시간을 7.5시간,
무기계약직의 경우 4시간 20분 근무가 원칙이다.

기본수당은 통상시급에 월 근무 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1시간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만큼의 임금은 받지 못했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었다.

"평균 업무준비시간(21분)과 마무리시간(18분)을 따지면
실제 업무는 8시간 넘게 하지만
10분 단위 근로계약으로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
근로 과정이나 작업량이 동일한데도 10분을 줄인 근로계약을 종용해왔으며,
계약시간을 넘기는 연장근로가 발생해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매년 133억원 규모의 임금 체불이 발생해왔다."
 
   - 홈플러스 노조 측



노조가 요구한 것은
▷8시간 계약제 실시 및 0.5시간(30분)제 폐지 ▷여름 휴가 신설
▷유니폼 상ㆍ하의 지급 ▷부서별 시급 차별 반대 등이다.

이날 협상에서 노사는 해당 계약제에 대해 단계적으로 개선해가기로 합의했다.
오는 3월1일부로 10분 단위 계약을 폐지하고,
2016년 3월 31일까지 30분 단위 계약제를 완전 폐지키로 했다.
 
이 밖에 노사 양측은 상호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시급, 하계휴가 등
주요 안건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12시 30분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열릴 예정이던
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도 취소됐으며,
홈플러스 노조지부가 설립된 서울 금천점 등 전국 15개 점포는
이전과 변함 없이 정상 운영된다.


"0.5시간 계약제는 주6일 근무했던 것이 주5일 근무로 바뀌면서
4시간 근무 시간을 보존해 주기 위해 0.5 시간을 추가했던 것이었다.
그 당시에는 근무시간이 줄면 수입이 줄기 때문에
근무 시간 추가해준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 지나고 나니 지금 상황·환경과는 맞지 않다.

처음부터 대화로 풀려 하지 않아서 파업 전까지 간 것 같다.
꾸준히 대화한 끝에 노조와 합의했다."

   - 홈플러스 설도원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