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비·행사비·인건비 등 납품업체 떠넘기는 [갑의 횡포] "62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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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 뉴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1일
[롯데백화점],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62억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대규모 유통업법을 시행한 이후 첫 사례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지난해 1~5월
60개 입점 브랜드에,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경쟁 백화점에서의
매출 자료를 받아냈다.

롯데백화점은 이를 바탕으로
경쟁백화점에서 매출실적이 더 높은 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추가 판촉행사를 열도록 했다.

<홈플러스> 역시 지난 2011년 1월~ 2012년 12월
판촉사원을 본사직원으로 전환한 뒤에도
이들의 인건비 약 17억원을 납품업자에 떠넘겼다.

<롯데마트>의 경우 지난해 4월
[제5회 롯데마트 여자오픈 골프대회]를 열며
48개 납품업자로부터 업체당 1,000만~2,000만원씩
총 6억 5,000만원의 협찬금을 제공받았다.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롯데백화점에 45억 7,300만원,
홈플러스에 13억 200만원,
롯데마트에 3억 3,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특히 롯데백화점과 홈플러스에는
향후 2년간 내부 감사를 실시할 것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