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소함량 지나치게 낮거나 거의 없고 당함량은 높아허위ㆍ과장 표시광고도 빈번해 소비자주의 필요
  • 최근 효소의 건강 기능성을 앞세운 효소식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표시·광고 내용과는 달리 효소는 거의 없고
    당함량이 높게 나타나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효소식품 12개,
    효소식품 표방제품(이하 ‘효소표방식품’이라 함) 11개 등
    23개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효소역가, 당함량, 곰팡이독소)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효소식품 12개 제품의
    효소역가는 α-아밀라아제가 0.2∼35,112.9(U/g),
    프로테아제는 10.2∼1,270.4(U/g) 수준으로
    효소함량의 편차가 매우 컸다.
     그 중 4개 효소식품(내 몸의 효소환, 효소력, 자연미인 진분말, 발효효소의 비밀)은
    효소함량이 지나치게 낮았다. 

    "현재는 효소함량과 상관없이
    2종(α-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의 효소가 검출되기만 하면
    효소식품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일정함량 이상의 효소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격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하정철 팀장

  • ▲ 한국소비자원에서 시험검사 결과 4개 효소식품(내 몸의 효소환, 효소력, 자연미인 진분말, 발효효소의 비밀)은  효소함량이 지나치게 낮았다.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에서 시험검사 결과 4개 효소식품(내 몸의 효소환, 효소력, 자연미인 진분말, 발효효소의 비밀)은 효소함량이 지나치게 낮았다. ⓒ한국소비자원.

    또, 11개 효소표방식품의 효소역가는
    α-아밀라아제가 0.0∼8.1(U/g), 프로테아제는 0.3∼14.3(U/g)에 불과해
    효소가 포함된 제품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11개 효소표방식품의
    α-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의 역가 평균값이
    각각 1.3(U/g), 4.3(U/g)에 불과해
    사업자의 표시·광고 내용과 달리 효소의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여춘엽 차장
     

  • ▲ ⓒ한국소비자원.
    ▲ ⓒ한국소비자원.

    이 밖에 당함량 분석결과에서는
    분말형 14개 제품(효소식품 12개, 효소표방식품 2개)은 평균 10.3%이었으나
    효소표방식품인 액상형 제품(9개)은 평균 당함량이 39.3%로 3배이상 높았다.
    액상형 효소표방식품(9종)의 당함량은 평균 39.3%(3.6∼67.8%)로
    사이다ㆍ콜라 등 탄산음료(약 9.1%)의 약 4배에 달해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 분말형 14개 제품(효소식품 12개, 효소표방식품 2개)ⓒ한국소비자원.
    ▲ 분말형 14개 제품(효소식품 12개, 효소표방식품 2개)ⓒ한국소비자원.

  • ▲ 효소표방식품인 액상형 제품(9개)ⓒ한국소비자원.
    ▲ 효소표방식품인 액상형 제품(9개)ⓒ한국소비자원.

     

    특히 액상형 1개 제품(디톡스엔자임)은
    당 유도체인 당알코올이 67.8% 검출됐으나
    제품에는 [꿀 52% 함유]로 허위 표기해
    첨가물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제품은 소비자가 제품에 표기된
    일일권장량을 준수하더라도
    하루에 섭취할 수 있는 당함량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치(50g)에 육박해
    지속적으로 섭취하면 비만ㆍ당뇨ㆍ심혈관 질환 등
    성인병 발병이 우려되는 수준이다."
        - 소비자안전국 식의약안전팀 하정철 팀장

    14개 분말형 제품에 대한 곰팡이독소 시험검사 결과에서는
    전 제품에서 아플라톡신ㆍ오클라톡신Aㆍ제랄레논 곰팡이독소가 검출됐다.
    검출량은 유사 식품유형(곡류·곡류가공품)의 허용기준치 이내였으나
    일부 제품은 오클라톡신A가 기준치에 근접한 수준이었다.  

    효소식품은 곰팡이독소 오염에 취약한 곡류가 주 원료이므로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업체의 품질관리 강화와
    곰팡이독소의 개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한국소비자원은 효소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제품구매 시 소비자 피해의 예방을 위해
    ▴효소식품의 효소 정량기준 마련
    ▴효소식품의 곰팡이독소 개별기준 마련
    ▴효소(표방)식품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 강화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