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설계공모 의무화·불공정한 계약 관행도 개선

  • ▲ (자료사진) 책을 펴놓은 듯한 모양을 형상화한 국립세종도서관 ⓒ 문화체육관광부
    ▲ (자료사진) 책을 펴놓은 듯한 모양을 형상화한 국립세종도서관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가
가격 위주에서 디자인 중심으로 전환되고
일부 설계는 신진 건축사를 대상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건축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건축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2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이다.
"그간 공공건축물 설계 발주는 가격 위주로 설계자를 선정해
획일적인 설계가 양산돼 왔다.

게다가 상징적 건축물은 외국건축사가 설계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 전통과 문화적 맥락을 살린 아름다운 건축물는 물론
스타 건축사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설계비가 2억3000만원(공사비 기준 약 50억 원) 이상인 공공건축물은
설계공모로 전환해 설계자를 디자인·아이디어 중심으로 선정한다.

설계공모를 하지 않는 적격심사의 경우에도
디자인·기술력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하도록 가격 비중을 하향하고
능력 평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젊고 실력 있는 건축사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 설계 중 일부를 45세 이하,
또는 사무소 개설 10년 이하의 신진 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하기로 했다.

공공건축사업의 내실화를 위해
설계비 2억 3천만 원 이상의 건축사업은
건축설계 발주 전에
사업 규모와 내용, 발주방식, 디자인관리방안 등에 관해
사업계획서를 수립하고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이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

설계공모 입상작은 적정 수준으로 보상하고,
공모 아이디어와 설계 결과물의 사용 권한은 1회로 제한하는 등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 주기로 했다.

일을 한 만큼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비정액가산방식 도입 등 설계대가 체계도 개선한다.
국토부는 우선 올해 공동주택 분야에 이를 시범적용할 예정이다.

또 건축서비스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으로 욱성하기 위해
IT 기술과 건축기술이 결합한 BIM을 활성화하고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건축물 대장 정보 공개하는 한편,
건축설계 업계가 활약할 무대를 넓힐 수 있도록
해외 진출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에 우리 건축사들을 홍보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축 가치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학습과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우수건축물에 대한 투어 등 다양한 교육·홍보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부터
민간 전문가(학계, 업계, 연구원),
관련단체(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AURI(건축도시공간연구소) 등이 참여한
10개의 산·학·연·관 TF팀을 구성해
50회가 넘는 회의와 공개토론회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반영,
현재 내달 10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디자인 뿐 아니라 건축물의 실용성 부분도 함께 논의,
향후 법령 제정 등 추진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