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9500여가구 규모 분양 계획 차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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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9500여가구 규모로 분양 예정인 가락시영재건축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7일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에 따르면 윤모씨 등 3명이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 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한다"며 "2007년 변경된 계획안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라는 동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흠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관리처분인가 후 연말 9500여 가구를 분양하겠다는 조합측의 재건축 일정이 차질을 빚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