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발의, 입증책임 사업자가 부과단체소송 대상 자격 요건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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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입증하지 않아도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열릴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가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었던불편함과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으로피해입증에 실패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의[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4일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소비자들의 권리를 찾아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지금까지는 피해자인 소비자가 모든 부분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다.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피해구제가 어렵고소송에서도 패소하는 등 소비자 권리가 무시당했다.”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피해가 발생하고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발생할 경우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하며▲단체소송 대상 등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손해배상 정도는 최대 100만원 이내다.권은희 의원실 관계자는“손해 배상 액수는 법으로 정하기 어렵다.부처간 협의를 통해 시행령으로 의견을 모아정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또한 이번 법안에는위탁회사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개인정보 누출사고를 통제할 수단을 강화하고자과징금 부과 수준을 위반행위와 관련한매출액의 3/10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상향 조정 했다.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때에는1/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법정손해배상제도]저작권법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을 경우원고 측이 입증하지 않더라도법률에 규정한 손해배상액의 규정에 근거해배상을 받을 수 있또록 하는 제도를준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