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발의, 입증책임 사업자가 부과
단체소송 대상 자격 요건도 완화
  •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가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밖에 없었던
불편함과 스스로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으로
피해입증에 실패해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권은희 의원은 이번 법안을 발의한 이유에 대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찾아 주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피해자인 소비자가 모든 부분을 스스로 입증해야 했다.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피해구제가 어렵고 
소송에서도 패소하는 등 소비자 권리가 무시당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된 피해가 발생하고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입증책임을 원칙적으로 사업자에게 부과하도록 하며
단체소송 대상 등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해배상 정도는 최대 100만원 이내다.

권은희 의원실 관계자는 
“손해 배상 액수는 법으로 정하기 어렵다.
부처간 협의를 통해 시행령으로 의견을 모아
정하게 될 것 같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법안에는 
위탁회사의 관리·감독 소홀에 따른 
개인정보 누출사고를 통제할 수단을 강화하고자
과징금 부과 수준을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3/10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 했다.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인한 때에는 
1/2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정손해배상제도]

저작권법에서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했을 경우
원고 측이 입증하지 않더라도 
법률에 규정한 손해배상액의 규정에 근거해
배상을 받을 수 있또록 하는 제도를
준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