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급이상 동거가족도 할인운송용 기구 설치해도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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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들이
    자동차보험 할인 혜택을 누리기 쉬워질 전망이다.

     

    13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사들은
    장애인에 대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가입요건을 완화해
    가입대상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상품으로
    현재 12개 손보사가 판매중이다.

     

    할인율은
    회사별, 모집채널에 따라 3~17.3%이다.

     

    보험을 새로 가입하거나 갱신할 때는 물론,
    중도에도 추가로 특별약관에 가입할 수 있다.

     

    현재는
    장애인도 일반인과 동일한 요건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장애인의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그동안은
    장애인 본인이 30세 미만이거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또는 장애인인 부양자녀가 20세 이상인 경우
    서민우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동거가족 중 3급이상 장애인이 있는 경우
    동거가족 중 누가 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가입자 본인의 나이나 부양자녀 유무에 관계없이
    저소득 요건(연소득 4,000만원 이하) 및
    차량요건만 충족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자동차에 장애인 운송용 휠체어 리프트나 슬로프를 설치한 경우에도
    저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차량요건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개정된 특별약관은
    201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