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해임 130명, 정직 251명, 감봉 2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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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레일이 역대 최장기간 파업을 벌인 철도노조간부 404명에 대한 징계절차를 마무리했다.

    27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불법파업을 기획·주도하고 업무복귀를 방해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 중앙·지방본부 간부 144명과 지부 간부 260명이다.

    징계위원회는 불법파업 가담정도, 복귀시점 등 객관적 채증자료를 기초로 파면·해임 130명, 정직 251명 등 총 381명을 중징계하고 나머지 23명은 감봉 처분했다.

    또 코레일은 단순 가담으로 직위해제된 8,393명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징계위원회에 회부,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여기에 지난 25일 불법정치파업에 가담한 직원에 대해서도 1일 무단결근 처리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징계 대상 노조간부는 총 221명으로 이번 징계로 파면·해임된 103명을 제외하면 총 118명이다.

    한편 코레일은 지난 2009년 불법파업의 경우 노조간부에 대해 파면·해임 169명, 정직 407명, 감봉 366명 등 총 804명을 징계 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