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후죽순 생겨나 "사기성, 영리 목적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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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정보유출로 부모님, 저와 동생 모두 피해를 봤어요. 부모님께서 뉴스보고 소송카페 가입하자 그래서 찾아보니 사기같다는 글이 올라온 카페가 정말 많더라구요. 집단소송에 참여하고 싶은데 믿을 수 있는 곳이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회사원 박 모양(28)의 말이다.
1억여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카드3사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인터넷 카페 중 사기성 카페가 많아 피해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2월 초 20여곳이었던 집단소송 인터넷 카페는 2월 말인 현재 40여곳이 넘는다. 이중 일부는 사기성 카페이거나 영리 목적이 짙은 곳도 있다. 소송비용을 1인당 100만원이나 받고 있는 곳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소송 참여하려면 소장에 기재해야만 하는 성명, 주민번호, 주소 뿐만 아니라 승소시 입금을 받기 위한 계좌번호까지 알려줘야 한다는 점이다. 자칫 잘못하면 소송과정에서 또 정보유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할 필요가 있다.
우선 변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소송카페를 찾아야 한다. 일반인이 운영하는 카페의 경우 소송비용만 챙기고 사라질 수 있다.
또 변호사 카페 중에서도 소송 보고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도 눈여겨봐야 한다. 소송이 시작됐으나 소송비 부분에만 신경쓰고, 입금자 처리 및 소송 참여자 분류 등 사무처리 보고에 소홀한 경우가 많다.
물론 소송 참여자가 많을 경우 사무 처리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변호사나 업체는 피해야 한다.
반대로 소송비를 받지 않고 공익이라는 명분만 지나치게 내세우는 변호사도 조심해야한다.
자신의 업체를 홍보하는 목적이 있을 수도 있다. 공익 명분만 내세우면서 성공 보수를 포기해 소송에 적극 나서지 않을 수 있다.
대형 로펌만 찾기 보다는 금융 분야에 정통한 변호사인가를 확인해 봐야한다.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라고 해도 금융 관련 경험이나 지식이 없는 변호사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잘 관리해 주는 카페를 찾아야 한다. 소송에 참여하려면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줘야 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이 유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뢰할 만한 적은 직원만 두고 변호사가 직접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챙기는 곳이 안전할 수 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이 진행하는 집단소송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금소연 신용카드 정보유출피해자 공동소송원고단(이하 원고단)은 일반 변호사나 로펌들과 달리 무료(단, 인지대, 송달료 건당 3000원 본인부담)로 지난 1일부터 신청받아 현재 5000여명이 원고단 참여를 신청했다. 금소연은 28일까지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관련 소송을 접수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