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영업 고객 안내 강화 및 깨알 같은 정보제공 동의 문구 확대사고 빈번한 마그네틱 카드용 결제 단말기 교체 작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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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촉발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금융권의 과도한 주민번호 요구 행태가 제한 된다.
또 전화영업에 있어 고객 안내가 한층 강화되며, 깨알 크기의 정보제공 동의 문구도 큰 글씨로 표기해야 한다.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었던 불필요한 고객 정보도 일제히 삭제되며, 고객 정보유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구형 카드 결제 단말기 교체작업도 진행된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유출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우선 금융사는 신규 고객과 처음에 거래할 때에만 주민번호를 요구하도록 바뀐다. 은행 계좌 개설이나 보험이나 카드 가입 등을 할 때 주민번호를 기입하면 이후 거래 시에는 신분증이나 인증시스템 등으로 대체하게 된다.
이번 조치는 금융사들이 고객과 거래 시 매번 주민번호를 요구해 정보 유출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상품 신청서 양식도 크게 바뀐다. 이름, 식별번호, 주소, 연락처, 직업, 국적 등 필수 항목 10여개와 소득, 재산, 연령 등 선택 항목으로 나뉘며 제휴사 정보 공유도 세분화돼 고객의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기존에는 포괄적인 동의 한번으로 모든 고객 정보가 제휴사 등으로 넘어갔다.
신청서 중에 개인정보 동의에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깨알 같은 글씨 대신 10포인트까지 글자 크기를 키워 고객이 확실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는 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고객 정보를 모두 삭제해야 하며, 거래 종료 고객이 요청하면 삭제 등 보안조치를 시행하는 정보보호 요청제도도 정식으로 도입된다.
텔레마케팅에 대한 매뉴얼도 만들어 전화로 금융상품 소개 시 해당 고객의 개인 정보 습득 절차 등을 설명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히 은행, 보험, 카드사 등 모든 금융사를 대상으로 불필요한 개인 정보를 분류하는 작업을 벌여 이달 말부터 단계별 삭제를 할 방침이다.
문자메시지(SMS)와 이메일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및 대출 모집 활동은 계속 금지된다.
아울러 개인 정보 유출에 취약한 마그네틱 카드용 결제 단말기(포스단말기)를 집적회로(IC) 단말기로 바꾸는 작업을 올해 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최근 포스단말기 관리업체가 음식점 등 가맹점 고객의 신용카드번호와 개인 정보 등 1천200만 건이 유출된 정황이 포착돼 관리자가 입건되는 등 포스단말기를 둘러싼 보안 문제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포스단말기는 36만대에 달하지만 IC 단말기 전환율은 8%에 불과하다. 금융당국은 대형마트 등 대형가맹점의 경우 올해까지 IC 단말기를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개인 정보 보안이 확실한 업체의 결제 단말기를 이용하도록 강력 지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