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산·세종권 등 중추도시생활권 확정도내 중추기능 담당, 20개 권역 구성원활한 사업 추진 위해 규제도 완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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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업시설과 공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통해 '중추도시생활권' 구성을 확정했다. 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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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대책에는 개발제한구역(GB)이 해제된 이후에도 용도제한, 임대주택 건설의무, 공원녹지 조성 부담 등으로 개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 완화 안이 담겼다.

    그린벨트에서 해제됐으나 주거용도 위주로 개발하도록 돼 있던 지역에 상업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 현행 주거지역인 곳도 용도변경을 통해 준주거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그린벨트 해제지 임대주택용지 수요가 부족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변경하는 것도 허용된다.


    공원녹지 인정범위도 하천·저수지 등으로 확대, 공원녹지 조성부담도 완화한다.


    또 그린벨트 해제지역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설립시 민자출자 비율을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2분의 1에서 3분의 2 미만으로 확대하고 민간 대행개발도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그린벨트 해제 후 착공되지 않은 사업 등 17개 개발사업이 활성화돼 향후 4년간 최대 8조5000억원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착공 개발사업은 대전, 광주, 창원, 부산 등 12개 지역에 총 12.4㎢(여의도 면적의 4.3배 규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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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정부는 지난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던 중도시생활권 20곳을 확정·발표했다.

    중추도시권은 광역시·특별자치시 등과 인구 50만명 이상 거점도시, 도청소재지 등 도내 중추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공동 생활권을 형성하는 지역을 말한다.


    광역시·특별자치시 권역으로는 △부산·김해·양산·울주 △대구·영천·경산·군위·청도·고령·성주·칠곡·합천 △대전·옥천·금산·계룡·논산 △광주·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 △울산·양산·경주·밀양 △세종·공주 등 6곳이 확정됐다.


    지방 거점도시 권역은 △강원 춘천·홍천·화천·철원·양구 △강원 원주·횡성 △충북 청주·청원·증평·보은·괴산·진천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충남 홍성·예산 △전북 전주·군산·익산·김제·완주 △전남 목포·무안·신안·해남·진도 △전남 여수·순천·광양·보성·고흥 △경북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경북 구미·김천·칠곡 △경북 안동·예천·의성·청송·영양 △경남 창원·김해·함안 △경남 진주·사천·남해·하동  등 14곳이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사업,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노후산단 재정비, 혼잡도로 개선 사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예산을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앙정부는 재정지원, 기업 인센티브, 규제완화, 제도개선, 기존 거점개발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