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61년만에 조업구역 조정…미래가치 보전 등 2천억 경제적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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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육지와 가까운 연안에서 대형어선의 조업이 금지된다.

    영세 어업인들의 생계를 보호하고 수산 자원 남획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멸치잡이 어선'으로 불리는 기선권현망은 멸치 외 어류를 잡을 수 없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18일 대형어선의 조업금지구역 신설을 주 내용으로 하는 ‘수산업법시행령’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업구역 조정은 지난 1953년 이후 61년 만에 이뤄졌다.


    개정안은 대형 근해어선의 조업구역을 어선 종류에 따라 육지로부터 5.5~17㎞ 밖으로 조정했다. 70∼150t 크기의 대형선망어선은 제주도 7.4㎞이내에서 조업할 수 없다. 8t 이상 20t 미만 소형선망 어선의 경우 인천, 경기, 충남, 전북도 5.5㎞ 이내 해역에서 조업이 금지되며 역시 제주도 7.4㎞ 이내에서 어획행위를 하면 안된다.

    배 두척이 짝을 이뤄 조업하는 쌍끌이 대형저인망의 경우 제주도 남측해역 17㎞ 이내에서 조업할 수 없다.


    현행 조업구역은 수산업법 제정 당시인 1953년 이후 변화되지 않았다.
    한·중 어업협정 체결 영향으로 조업구역이 축소되면서 업종간 갈등이 지속돼 정부가 2002년 조업금지구역 조정을 추진했지만 의견 대립으로 중단됐다.


    이번 개정으로 대형 근해어선들의 조업구역이 연안으로부터 일정거리 밖으로 조정됨에 따라 자원증가, 어린고기 어획감소에 따른 미래가치 보전 등으로 2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