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모 "단순누락" vs 검찰 "관세 포탈" 당국, 관세·부가세 누락액 39억원도 추징
  • ▲ 가발전문기업 하이모가 관세를 포탈한 의혹을 받고 있다.  ⓒ 하이모 홈페이지 캡쳐
    ▲ 가발전문기업 하이모가 관세를 포탈한 의혹을 받고 있다. ⓒ 하이모 홈페이지 캡쳐


가발전문기업 하이모(대표 홍인표)가 관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일 관세당국에 따르면 하이모는 지난해 미얀마의 생산라인과 187억5000만원 상당의 거래를 하면서 9억5400만원의 관세를 포탈했다. 또 19억4000만원을 불법거래하다 당국에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적발 됐다. 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라고 전했다.

당국은 하이모에 대한 관세 추징액을 누락된 관세 9억5400만원과 관세 가산세(관세 누락액의 40% 3억8200만 원), 관세 기간이자(2~3억원)를 합쳐 16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부가세 관련 추징액도 부가세 누락액(12억8800만원), 부가세 가산액(부가세 누락액의 40% 5억1500만원, 부가세 기간이자(4~5억원)으로 총 23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관세 추징액과 부가세 추징액이 총 39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하이모가 어떤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했는지의 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 검찰로 넘어간 문제다"고 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보통 무역거래를 하는 기업 중 일부는 수입하는 제품의 단가를 낮춰 신고하면서 관세를 덜 내는 방법을 동원한다.

수출업체와 수입업체가 사전에 단가를 낮춰 합의를 한 후 수출업체가 합의한 금액으로 수출서류를 작성하고 수입업자는 이를 근거로 세금을 낸다.

원래 단가와 수출서류에 기재된 단가의 차액은 다른 루트를 통해 입금하는 방식이다. 허위서류를 만들어 거래에 불법을 저지르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하이모 최유경 팀장은 "단순한 실수일 뿐이다. 하이모 기업이 워낙 매출규모가 크다 보니깐 실수로 인한 누락된 금액도 그만큼 컸던 것이다. 누락분은 이미 납부를 마친 상태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수사 진행 사항이나 수사 결과 발표 일정 등에 대해 "아직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 고의인지 단순누락인지는 수사가 끝나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