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과실 유무 및 정도에 따라 무죄 주장 여지 있고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 여수 앞바다 기름 유출 사건과 관련, 우이산호 선장과 GS칼텍스 팀장에게 청구된 검찰의 영장이 기각됐다. 하지만 도선사의 경우 구속됐다.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도선사 김 모(64)씨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우이산호 선장 김 모(38)씨와 GS칼텍스 원유저장팀장 김 모(55)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선장과 GS칼텍스 팀장의 경우 "업무상 과실 유무와 정도에 있어 피의자가 무죄를 주장할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재형 광주지법 공보판사는 "아직까지 (선장과 GS칼텍스 팀장에 대한) 검찰 측의 재청구 관련 이야기는 전달 받은 바 없다"면서 "도선사의 경우 구속된 만큼 다음달 쯤 기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사건은 관련 기록만으로도 수 만 페이지가 넘어 갈 정도로 복잡하다면서"라면서 "배상 문제 등 민감한 책임 소재가 달린 만큼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월 31일 16만4000t급 유조선 '우이산호'가 전남 여수시 GS칼텍스 원유2부두에 접안을 시도하던 중 송유관을 들이 받아 관내 남아 있던 원유 및 석유제품이 유출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