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수준은 공공, 민간 모두 '미흡'

  • 민간분야 및 복지시설, 언론·방송사으 웹사이트·모바일 접근성 수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미래창조과학부와 안전행정부는 행정·공공기관, 민간 등 636개의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대상으로 2013년도 장애인 정보접근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안행부(공공부문)와 미래부(민간부문)가 상호 협력해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에 걸쳐 실시됐다.

그 결과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의 웹사이트 접근성은 전년과 비슷해 장애인이 정보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수준이었지만 민간분야는 개선이 필요했다.

웹사이트 접근성 수준은 중앙부처·광역자치단체는 90점이 넘어 우수, 기초자치단체·대민서비스·공공기관·교육·의료기관·문화예술단체는 80점대로 보통이었다.

하지만 민간법인은 70점대로 낮았으며 특히 복지시설 등 장애인의 이용이 빈번한 사이트의 접근성은 60점대로 가장 미흡했다.

조사 항목별로는 22개 조사항목 중, 시각장애인에게 불편했던 '깜빡이는 콘텐츠 사용 제한'이 가장 우수했다.(준수율 100.0%)

'온라인 서식 레이블 제공(온라인 서식의 <label> 또는 title 속성이 적절하게 제공돼야 함)'은 가장 낮은 준수율(준수율 49.4%)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수준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민간법인 각각 79.4점, 71.7점, 72.7점으로 나타나 장애인의 모바일 접근성 수요에 부응하지 못했다.

  • 이에 안행부와 미래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유도하고 공공 및 민간부문 웹사이트 및 대민서비스에 장애인이 불편 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행부는 정부업무평가 정보화부문에 웹 접근성 지표를 신설해 행정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웹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웹사이트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웹 접근성 준수 방법, 자가진단 방법 등에 대해 교육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미래부는 '웹 접근성 지킴이'를 통한 컨설팅을 실시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비영리기관 특히 복지시설의 웹 접근성 개선을 지원하고, 웹 접근성 품질인증제도 운영과 접근성 세미나 개최(6월) 등을 통해 접근성 준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모바일 접근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모바일 앱 접근성 품질인증제도의 시범도입과 모바일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한 진단 및 컨설팅(7~9월)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표 = 미래창조과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