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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카드에서 최근 내놓은 '가나다 카드'가 표절 논란에 휩싸였다.
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우리카드의 '가나다 카드'는 현대카드의 '챕터(Chapter) 2 카드' 상품 구조, 국민카드의 '훈민정음 카드' 브랜드 이름이 유사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자사카드 '챕터(Chapter) 2'와 우리카드의 '가나다 카드' 광고 사진을 나란히 게재하고 우리카드가 상품을 완벽하게 표절했다"고 비난했다.
앞서 우리카드는 지난달 31일 고객의 카드 사용 패턴에 따라 업종을 선택하고 이를 다시 할인형과 포인트형으로 나눈 신상품 '가나다 카드'를 출시한 바 있다.
정 사장은 "우리카드 환영한다"며 "필요하면 365일간의 프로젝트 기간, 21만 시간 인력 투입, 160번의 경영진 회의 등 치열했던 1년의 기록까지 보내드리겠다"고 비꼬았다.
이어 정 사장은 "같이 일하는 구성원들에게 경쟁사를 그대로 모방하자고 하는 순간 조직 모두에게 드리워지는 자신감 상실, 스스로의 고민 포기에서 오는 손실은 모방에서 얻는 이익의 10배를 넘고도 남는다"며 우리카드를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우리카드는 "현대카드의 챕터2 상품 콘셉트를 독자적인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할인형과 포인트형은 고객의 인식 속에 이미 형성된 신용카드 서비스 범주"라며 "가나다 카드가 고객의 주요사용처와 업종영역의 선택폭(주요업종, 집중선택업종, 전업종)을 확대한 점은 기존 상품과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현대카드의 표절 논란 제기는 처음이 아니다. 2009년 출시한 초우량고객(VVIP) 전용카드 '블랙', 2011년 내놓은 '제로'에 대해서도 다른 카드사들이 유사한 상품을 내놓았다고 문제제기를 해왔다.
카드사 한 관계자는 "카드업계에서 나올 수 있는 부가서비스는 할인혜택, 포인트 적립 등 단순할 수밖에 없다"면서 "현대카드가 다른 금융업종의 협회에서 일정 기간 독점적 판매권을 주는 ‘배타적 사용권’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타적 사용권에 대해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제조업이나 다른 금융업종에서 나오는 상품에 비해서 카드사는 서비스나 상품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배타적 사용권을 도입하더라도 상품에 대한 특허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논란이 될 수 있다"면서 "상품을 출시할 때 마다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카드사들이 상품개발과 마케팅하는 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해 과다경쟁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배타적 사용권을 카드사에 도입하려면 카드업권이 전부 동의하고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하는데, 반대하는 카드사도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카드의 '가나다 카드'는 상품 구조 뿐만 아니라 한글로 표현한 국민카드의 '훈민정음 카드'와 브랜드 이름이 유사하다는 지적도 있었다.이에 대해 우리카드 관계자는 "단순히 한글표현의 의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신용카드의 기본 원칙을 담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뿐"이라며 "이러한 우리카드의 정신을 내부 조직원과의 공유뿐만 아니라, 고객과의 약속을 공표하기 위해 지난 1일 창립 첫돌 행사에서도 '우리 가나다 헌장' 선포식을 거행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