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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에서 직접구매(이하 직구)한 물품을 반품·환불할 때 관세를 돌려받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18일 관세청은 전날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회의에서 국외 직구 관련 규제를 비롯해 10대 분야 142개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혁안에 따르면 국외 직구 물품 반품 시 7월부터는 개인소비자가 직접 수출입신고를 하고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개인이 직접 환급을 신청하지 못해 관세사에 각종 증빙서류를 내고서 대행수수료까지 물어야 했다.
또한 관세청은 특별통관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적용해온 간편 통관절차(목록통관 혜택)를 6월부터 모든 전자상거래업체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국외 직구 물품의 통관 소요시간이 사흘에서 반나절로 대폭 줄어든다.관세청은 외국여행자가 면세 범위(4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자진 신고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세관 검사로 적발되면 가산세(30%)까지 물지만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 면제는 물론 세액 경감 혜택을 주겠다는 것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과세 대상 물품을 자진 신고한 여행자가 입국할 때 공항·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적용 세액 한도는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번 규제개혁 과제는 100회 이상의 세관장 회의와 1박 2일 끝장 토론회 등을 거쳐 선정했다"며 "앞으로 규제 이력 관리제도를 도입해 규제개혁 성과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