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렵다"
  • ▲ ⓒ롯데쇼핑
    ▲ ⓒ롯데쇼핑


    신헌 롯데쇼핑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19일 서울중앙지법(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18일 신헌 대표에 대한 구속심사를 진행하고, "현재까지의 범죄 혐의 소명 정도로 볼 때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대표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면서, 금품수수 혐의 등 수 억원대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부하 임직원이 횡령한 돈 일부와 납품업체에 금품을 받는 등 총 3억원 규모의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신 대표는 영장심사를 앞두고 롯데쇼핑에 사의를 표명한 상태며, 지난 17일 하와이 골프행사를 마치고 돌아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 대표 후임을 결정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