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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생명보험사들의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최근 횡령·비리 등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보험업계가 이번엔 지급 약관 이행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ING생명을 비롯한 삼성·한화·교보·신한생명 등 대형 생보사 대부분이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약관을 이행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생명보험업계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사건을 조사한 결과, 생보사가 미지급한 보험금만 수 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과거 생보사들이 잘못된 약관을 복사해 사용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의 약관에 따르면, 생명보험은 자살 면책기간 2년이 경과한 뒤 고객이 자살하면 일반사망으로 보고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허나 상당수 생보사들은 2010년 4월 표준약관 개정 전 자살 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한 뒤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생보사들은 문제를 제기한 고객에 한해 개별 보상 실시에 나섰으며 금감원 또한 민원 접수에 한해 요구액의 60~70% 수준의 보상금을 조정하고 있다.
문제는 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의 경우 일반사망보다 보험금이 2배 이상 많다는 점이다. 자살 시 재해사망금을 지급하면 가입자의 자살을 조장할 수도 있고 암 등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환자가 악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자 보호가 중요하지만 자살 조장 분위기를 조성하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재해사망금 지급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7년 대법원은 "약관에 오류가 있더라도 보험금은 약관대로 줘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보험업에서는 자살로 인한 사망은 일반사망으로 보고 있어 약관에 일부 잘못이 있다고 해서 재해사망으로 보기 어렵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미지급된 자살 보험금이 생보업계 전체로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현재 미지급된 자살 보험금만 수천억원에 이르며 현재 계약자까지 포함하면 향후 조 단위로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반면 이를 악용하면 보험사 건전성이 나빠지고 자살로 보험금을 받는 풍조가 팽배할 수 있으로 사회적으로 용납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팽배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각종 판례와 여론 등을 고려해 기존에 자살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만 지급하되 앞으로는 과거 잘못된 약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