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금융은 법인제세 통합조사 결과 마포세무서로부터 40억32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25일 공시했다. 추징금 규모는 자기자본 대비 4.7%에 해당한다.

    한국전자금융 관계자는 "부과금액에 대해선 납부기한 내에 납부 예정이다"며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추징금
    부과금액(원) 4,032,958,040
    납부기한 2014-05-08
    자기자본(원) 85,425,452,736
    자기자본대비(%) 4.7
    대기업해당여부 해당
    2. 부과기관 마포세무서
    3. 부과사유 법인제세 통합조사
    4. 향후대책 - 상기 부과금액(추징세액)은 세목별로 4차례에 나누어 부과되었으며, 상기 부과금액은 당사에 접수된 납세고지서의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 상기 부과금액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예정이며,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14-04-25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자기자본금액은 201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부과금액(추징세액)은 세목별로 4차례에 나누어 부과되었으며, 상기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최종적으로 당사에 송달된 납세고지서 접수일입니다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