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매출 작성 꼼수 부리다 검찰에 공소 제기
시험성적서 허위 작성으로 일부제품 생산 금지
부채 늘어 재무구조 빨간불…매갈설까지 나돌아

비타민C‘레모나’로 대변되는 경남제약(대표 오창환)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달 초 검찰이 경남제약에 대해 허위 매출 기재 혐의로 공소를 제기한데 이어 식약처는 시험성적서 허위 작성 사실을 적발, 일부 제품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내렸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부채비율이 증가하면서 재무구조에 적신호가 켜져 일각에서는 매각설 까지 나돌고 있다. 

◇ 허위 매출 내역 기재 '꼼수'부리다 딱걸려~

경남제약이 잇따른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허위 매출 작성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제약에 대해 공소를 제기했다. 

공소 배경은 2008년 재무제표를 작성할 당시 경남제약(당시 상호 HS바이오팜)의 이희철 대표이사와 김성호 재무관리총괄이 2008년 4분기 5개 업체에 대한 49억 원의 허위 매출 내역을 기재했다는 점이 지적됐다.

검찰 뿐만 아니라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질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남제약에 대해 행정 처분을 내렸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남제약은 뉴마겐정과 경남비타민정 생산 과정에서 실제 시험을 하지 않고 시험성적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은 뉴마겐정과 경남비타민정 등 총 2개 품목으로, 오는 7월15일까지 해당 품목은 생산이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경남제약은 원료의 무게를 측정하지 않고 측정한 것처럼 제조기록서를 작성한 사실도 함께 적발되면서 세다목연질캡슐의 경우 품목광고업무정지 1개월(4월16일~5월15일)처분을 받았다. 

이 같은 '꼼수'가 만천하에 드러나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경남제약은 공시를 통해 "검찰 판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경남제약의 한 관계자는 "허위 매출과 관련돼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것은 사실이다"라며 "하지만 아직 재판도 진행 안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공시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회사가 의무적으로 공시가 아니라 자유공시를 한 부분이고 판결에 따라 움직일 것이다"라며 말을 아꼈다. 

식약처의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그는 "내부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지 않다"라며 "최근 신경쓰고 있는 건강제품 부분에서 소비자 불만이 많아지다보니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 같다"고 실토했다. 

◇재무건전성 적신호, 설상가상 매각설 까지 나돌아...

설상가상으로 시험성적서 위조와 허위매출 작성 등으로 연일 도마 위에 오른 경남제약은 ‘매각설’까지 나돌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재무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경남제약 매각설이 등장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실적 구조를 주요 원인으로 손꼽았다. 

이 관계자는 "편중된 제품을 판매하는 제약회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결과"라며 "제품이 한정 돼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경남제약의 재무 상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관련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경남제약의 지난해 총매출과 영업이익으로 각각 327억원, 5억2000만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이익은 166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손실을 기록했다. 

재무구조 악화로 인한 매각설에 대해 경남제약 관계자는 "밖에서 떠도는 얘기 일 뿐이다"이라며 "부채 비율을 가지고 재무구조 악화로 보는데 2011년 부터 꾸준히 부채 비율은 감소하고 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