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한 조건으로 일감 몰아주고 부당 지원, 과징금 346억 내려
SK "정부 기준 노임단가로 지급했을 뿐" 소송 제기
  • ▲ SK 그룹은 공정위를 상대로 일감몰아주기 판결 부당 소송에서 승소했다.ⓒ연합뉴스.
    ▲ SK 그룹은 공정위를 상대로 일감몰아주기 판결 부당 소송에서 승소했다.ⓒ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SI분야 부당 내부거래로 내린 첫 제재 판결이 뒤집어져 체면이 구겨졌다. '일감몰아주기'로 SK그룹 계열사에게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취소됐기 때문이다.

14일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윤성근)는 공정위가 SK그룹 계열사가 SK C&C를 부당지원했다며 부과한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2012년 공정위는 SK그룹 7개 계열사가 SK C&C와 시스템 관리·유지보수 계약을 체결,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것은 부당지원행위라며 346억 61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SK그룹 계열사들이 SK C&C에 인건비 단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한 것과 경쟁없이 장기간 수의계약방식으로 진행,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했다며 이같은 제재를 내렸다.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249억8700만원 ▲SK이노베이션 36억7800만원 ▲SK에너지 9억500만원 ▲SK네트웍스 20억2000만원 ▲SK건설 9억5500만원 ▲SK마케팅앤컴퍼니 13억4500만원 ▲SK증권 7억7100만원 등이다.

이에 SK그룹측은 강하게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SK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정위의 일감몰아주기 고발은 또 다시 무산됐다. 
 
SK C&C 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SW 시장에서 임금을 과하게 깎는 행위를 막기 위해 제정한 노임 단가를 따른 것이었다"며 "공정위는 대기업이 이를 따르니 과하게 지급했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