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 일가 범죄수익환수 서둘러야검찰·국세청, 200억 규모 토지·건물 8곳 우선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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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화면 캡처

     

    청해진해운의 파산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자칫 최대 2조원을 넘을 것으로 보이는 세월호 구상권 청구에 난항이 예상된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회장 일가에 대한 범죄수익 환수 고삐를 더욱 옥죄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청해진해운 파산 임박

     

    청해진해운이 사실상 회사 정리절차에 들어갔다.

     

    청해진해운은 19일까지 산업은행에 갚아야 하는 이자 수천만원을 내지 못해 연체 처리됐다.

     

    채권단은 청해진해운이 오는 26일이 기한인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담보매각 등 채권회수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청해진해운이 대주주인 천해지와 아해의 대출금을 포함해 산은에 갚아야 할 채무는 44억3000만원.

     

    하나·외환·국민·신한은행 및 서울보증 등 금융권에 상환해야 할 대출금은 총 664억8700만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재 청해진해운 관련 대출은 '고정이하'로 분류돼 만기연장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회사측은 대출금을 모두 갚거나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을 해야한다.

     

    청해진해운 관계자는 20일 "어차피 회사가 회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어떤 식으로 마무리 짓는 게 맞을지 절차를 알아보는 중"이라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거나 채권단에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파산 신청이 들어올 경우 특별한 상황이 없다면 파산 선고가 날 것으로 본다"며 "배분될 자산이 있을지 모르지만 있다면 이 자산을 가지고 절차에 따라 피해 보상이나 구상권 부분을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선박 4척과 부동산 등 330억원대의 청해진해운 자산은 이미 모두 금융권에 담보로 잡혀있어 배분은 전혀 기대할 수 없다는데 있다.

     

    사고직전 100여명에 달하던 직원수도 김한식 대표와 승무원 등 20여명이 구속되고 일부가 퇴사하면서 현재 60여명에 불과하며 파산절차를 밟기 위한 변호사 선임 비용조차 마련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 인양 크레인ⓒ해수부
    ▲ 인양 크레인ⓒ해수부

     

    ◇총 피해규모 2조 추산


    300여명이 넘는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의 총 피해규모는 관련 사회적 비용을 모두 포함할 경우 최대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우선 침몰한 세월호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인양 비용이 최대 2000억~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가 최근 영국 해양구난 컨설팅업체 ‘TMC’에 인양비용을 자문한 결과이다.

     

    세월호가 6825t의 대형 여객선인데다 사고해역인 맹골수도의 조류가 거세 일반적인 인양 작업보다 비용과 기간이 더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고 지역의 수심도 40m 정도로 천안함 사고 당시보다 10m 이상 깊다. 2010년 피격된 1300t급 천안함의 인양작업에는 200억원이 들었다.

     

    하지만 청해진해운은 인양 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는 실정이다.

     

    인양과 관련해 청해진해운이 가입한 보험의 한도는 고작 200억원에 그치고 처분 가능한 자산도 거의 없어 대부분의 인양 비용을 세금으로 메워야 할 상황이다.

     

    정부는 우선 재해대책 예비비로 비용을 지급한 뒤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전 회장 측에 청구할 방침이다.


    정부 예산당국과 경제 전문가가 분석한 세월호 침몰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 구조 비용, 금융 피해 등 직접적인 피해만 1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 ▲ 청해진해운 선박ⓒ
    ▲ 청해진해운 선박ⓒ

     

    세월호의 선박 가격은 140억원 수준이며 컨테이너·차량 등 화물은 200억원 상당으로 평가된다. 300명에 이르는 인명 피해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말 그대로 국가적·사회적 손실이다.

     

    이들은 개인당 최대 3억5000만원, 단원고 학생들은 여행자보험 1억원까지 최대 4억5000만원씩 총 1200억원가량의 보험금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 국가 사회적 보상액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해양경찰 등 당국의 직접 구조 비용과 기름 유출 및 구조 차출에 따른 인근 어장과 어민의 생업 피해도 엄청나다.

     

    직접 비용뿐 아니라 국민적 트라우마로 인한 소비 위축과 국가 브랜드 가치 하락 등 국가경제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으로 분석된다.  여행·음식·숙박 등 관련 산업 위축과 자영업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 재산 피해 2400억원 등 총보상금만 3753억원에 달했다"며  "아직 이번 참사의 비용 부분은 집계되지 않았지만 국민적 충격에 따른 경제성장 정체 등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이 최소 2조~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이 0.1%포인트 떨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1382조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경제는 올해 1조5000억원가량 손실을 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 ▲ 청해진해운 선박ⓒ

     


    ◇범죄수익 환수 서둘러야


    청해진해운의 파산으로 구상권 청구대상이 사라질 경우에 대비한 유병언 일가의 범죄수익환수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과 국세청은 최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소유 토지 및 부동산을 대거 압류했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뒷받침하기 위해서이다.

     

    서울 서초세무서는 19일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에 유 회장 장남 유대균씨 명의의 토지 1705㎡(500여평)와 건물 등 부동산 8곳에 대해 압류등기 촉탁신청을 했다.

     

    등기국은 서초세무서를 통해 지난 16일 압류결정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압류등기를 실시했다.

     

    압류된 부동산은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과 청담동의 총 1850㎡ 규모의 토지 3필지와 염곡동 건물, 강남구 테헤란로 빌딩 사무실 2곳 등이다.

     

    압류 부동산 총 시가는 2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선 보상'과 유 회장 일가에 대한 '후 구상권 청구' 방침을 강조한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압류 이후에도 유 전 회장 일가 재산에 대한 추가 압류가 계속될 전망이다.

     

  • ▲ 강남 세모타운ⓒtv캡처
    ▲ 강남 세모타운ⓒtv캡처


    ◇ 드러난 재산은...'2400억+∞'


    파산 가능성이 높은 청해진해운의 자산은 고작 330억원, 이 가운데 선박이 240억원이다. 이 중 세월호는 침몰했고 오하마나호 등 나머지 선박 가치도 미미한 수준이다.

     

    청해진해운이 갖고 있는 토지의 장부가액도 7억여원에 불과하다.

     

    보험금도 마찬가지 사정이다. 청해진해운은 최대 한도 114억원의 선체보험과 1000만달러 한도의 선주상호보험(P&I)에 가입했다.

     

    선체보험은 메리츠화재가 78억원(68.4%)을 해운조합이 나머지 36억원(31.6%)을 부담하기로 돼 있는데 메리츠화재는 이번 사고에서 청해진해운의 과실이 드러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청해진해운은 가입한 보험을 담보로 산업은행에서 170억원을 빌린 상태다. 보험금이 지급되더라도 은행권 대출부터 갚아야 한다.

     

    이에 따라 관련비용을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할 상황이다.

     

    해수부는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재해대책 예비비(1조2000억원)와 일반예비비(1조2000억원) 등에서 관련 비용을 먼저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손해보험업계는 검찰이 청해진해운과 이 회사의 실질 소유주인 유 전 회장의 관계를 얼마나 명확히 밝히느냐에 따라 구상권 청구 범위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유 전 회장의 재산 규모는 드러난 것만 2400억원에 달한다.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 언론사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및 유병언 전 회장 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의 통합 정정 및 반론보도를 게재합니다.

    1. 구원파가 오대양사건과 관련 있다는 보도에 대하여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은 1987년과 1989년 그리고 1991년 검경의 3차례 집중적인 수사를 통해 기독교복음침례회 교단 및 유병언 전 회장과 관련이 없음이 밝혀졌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관련이 없음을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2. 기독교복음침례회에서의 유병언 전 회장 지위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유족 측은 "유병언 전 회장은 교주도 총수도 아니며, 유병언 전 회장은 1970년대 극동방송국 선교사들로부터 목사 안수를 받은 사실은 있으나, 목회 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기독교복음침례회는 평신도들의 모임으로 목사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3.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의 5공화국 유착설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과 기독교복음침례회는, 5공화국 및 전두환 전 대통령, 전경환씨 등과 유착관계가 없으며, 지난 5월 21일 인천지검에서 공문을 통해 이를 확인해 준 바 있습니다.

    4. 유병언 전 회장의 50억 골프채 로비설 보도에 대하여
    유병언 전 회장이 사돈을 동원하여 50억 상당의 골프채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지난 10월 검찰은 "해당 로비설은 사실이 아니고 세모도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회생했다"고 확인해 줬습니다.

    5. 유병언 전 회장의 개인 신상 관련 보도에 대하여
    기독교복음침례회 및 유병언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해외 망명이나 밀항을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무근"이며, "유 전 회장은 세월호 실소유주가 아니며 2,400억 재산의 상당부분은 기독교복음침례회 영농조합 소유"라고 밝혀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복음침례회는 언론사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법의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사건을 여론재판으로 끌어간 세월호 사고 관련 보도 행태를 돌아보고, 법치주의 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