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불공정거래 혐의'로 오비맥주 신고오비측 "해당업체 채권회수 위한 불가피한 선택"
  • 오비맥주가 대리점을 상대로 횡포를 부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오비맥주를 신고했고 오비맥주는 해명에 나선 상황이다.

    28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비맥주가 대리점에 과도한 외상매출 담보를 요구했다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혐의'로 오비맥주를 신고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오비맥주는 2010년 11월부터 주류도매업자인 오션주류㈜에 외상 매출 담보 2억6000만원을 추가로 마련하라고 부당하게 요구했고, 담보 제공이 지연되자 주류 소비 성수기인 연말에 맥주 출고를 중단했다.

    이에 오션주류가 오비맥주 측의 맥주 출고 정지와 결제조건 축소로 거래처를 잃는 등 손실을 보면서 올해 1월 부도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오비맥주 측은 해명 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오비맥주 측은 "(오션주류는) 국내 여러 주류제조사들로부터 고의부도 사기 및 채무불이행 등을 이유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당한 불성실 거래처"라며 "회사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채권회수를 위한 자구책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오션주류의 경우 수년간 외상거래 대비 담보 부족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악성연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2013년 12월에는 도저히 정상거래가 불가능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한 오션주류는 대리점이 아니라 오비맥주 외에도 다른 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도매사이므로 오비맥주가 '갑'이 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등장한 오비맥주의 '갑을논란'을 두고 참여연대는 회견에서 "'갑의 횡포'가 불거진 지 1년이 지났지만 정부와 집권여당 때문에 경제민주화를 전혀 이뤄내지 못했다"며 "갑을 문제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