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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자료를 이용할 때 자본구조와 자금조달 현황 등을 주의해서 봐야한다고 당부했다.
2일 금감원은 '사업보고서 등 정기공시 정보 이용시 투자자 유의사항'을 정리해 발표했다. 금감원은 정기공시 정보에 대한 일반투자자의 이해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시 체크해야 할 중요정보를 △자본구조 및 자금조달 현황 관련 △지배구조 및 경영권 관련 △회사의 영업위험 관련 △기타 등 4가지로 분류해 소개했다.
△ 자본구조 및 자금조달 현황 관련금감원은 유상증자 및 채무증권을 통한 자금조달 규모 및 사용내역, 회사채 등의 상환일정 등을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업의 개략적인 자금조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자금조달 횟수가 빈번하고 공모실적은 감소하는 반면 소액공모 또는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점점 커질 때는 특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모발행시 일정변경 등이 빈번한 경우에도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신호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회사채 등의 만기가 특정시점에 집중되는지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향후 발생 가능한 유동성 위험 때문이다.
△ 지배구조 및 경영권 관련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낮을수록 적대적 M&A 등의 가능성이 높아 경영상 안정성이 저해될 소지가 있다. 특히 최대주주 변동이 빈번한 경우에는 안정적인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증대보다는 최대주주 등의 자본차익 획득을 위한 불공정거래 대상이 될 수 있어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공모 유상증자시에는 최대주주의 유상증자 참여 여부에 관한 정보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회사 또는 임원 등이 업무수행과 관련, 자본시장법규 등 위반으로 형사처벌 또는 행정상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최대주주 또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분식회계 적발시에는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회사의 횡령·배임혐의 발생 사실은 한국거래소의 수시공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회사의 영업위험 관련회사의 영업위험과 관련해 연결실체의 사업부문별 실적현황을 보고 핵심사업의 영업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또 거래소 수시공시로 매출·공급계약의 정정공시가 빈번한 회사의 경우, 안정적인 영업실적이 시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빈번한 사업목적 변경도 주의해야 한다. 새로운 사업을 통한 재무구조와 영업실적 개선이 미미할 경우에는 단기 시세차익 획득을 위한 불공정거래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수년간 영업이익 및 현금흐름이 연속 마이너스(-)임에도 유상증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후 영업과 무관한 타법인 주식 취득 및 자금대여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경우 불공정거래 등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재무상태가 부실한 회사일수록 지급보증 등의 우발채무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연결실체 내 특수관계자간 지급보증시 동반 부실의 위험도 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비적정의견(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인 경우 한국거래소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실도 유의해야 한다.
적정의견인 경우에도 감사보고서상 강조사항(특기사항)으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경우에는 특히 주의깊게 봐야한다. 보고서 작성기준일 이후부터 제출일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사건에 대해 그 사건 및 이로 인한 변동내용 또는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이 기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공시 정보는 본문내용이 방대하다보니 일반투자자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시정보에서 중요한 부분을 꼭 체크해 합리적인 투자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