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특별 조치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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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명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민간 건설사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6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 토지는 임대 형태로 주택은 매매로 넘기는 주택이다. 집값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토지를 떼어내 싼값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동안은 입주자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민간 참여가 제한됐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주택을 짓는 땅을 국가 또는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이 보유한 경우 민간 건설사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단, 민간 건설사는 국가나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해야만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성 등을 감안할 때 당장 민간 건설사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업에 뛰어들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장기적으로 민간에도 참여 기회는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입주자의 주거 안정이 보장될 수 있는 조건 아래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