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수산정책개혁안 해양수산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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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불법어업국(IUU)이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는 모든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 징역 또는 무거운 벌금형을 적용하고 반복시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9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원양수산정책 개혁안을 발표하고 이를 해양수산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EU가 지난해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올해 불법조업국 명단에 올릴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EU 집행위원회 실사단은 이날부터 3일간 방한해 원양산업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


     
    그린피스는 현 원양수산발전법이 원양산업의 양적발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고 쉽사리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다수의 허점이 존재해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양사업자들이 외국과의 합작 어업을 통해 유령회사를 설립하거나 기타 금융 수단을 이용해 징벌을 쉽게 피할 수 있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 박지현 그린피스 해양캠페이너는 "우리나라는 불법어업의 적용 범위와 위반 목록이 국제 법규의 기준과 달리 제한적이고 감독, 통제, 감시 체계도 미비하다"며 "다수의 허점이 존재하는 현재의 법안으로는 불법어업국의 오명을 씻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책 개혁안에는 불법어업에 대한 최종 책임을 실질적 수익을 얻는 소유자가 지도록 하고 징벌을 강화할 것과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조사권과 관련해 명확한 체계를 구축할 것, 국제법에서 정한 '중대한 불법어업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형을 적용하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린피스는 또 반복적으로 불법 행위를 일삼는 원양어업 법인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취소 등의 강력한 처벌 제재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