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사업법 상 '석유 판매 제한' 금지 조항 위반…'회원제 주유소' 허가될지 미지수 개인 주유소 사업자들 반발도 고려해야
  • ▲ ⓒ코스트코 홈페이지 화면 캡쳐
    ▲ ⓒ코스트코 홈페이지 화면 캡쳐

코스트코코리아가 주유소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미국 코스트코는 주유소 운영 중에 있고, 국내 대형마트들도 주유소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트코코리아 역시 주유소 사업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 쟁점은 코스트코만의 '회원제' 운영방식에 따라 국내에서도 '회원제 주유소 영업'이 가능한지 여부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코스트코는 지난 4월 말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에 회원제 주유소 영업이 법에 위반되는지를 비공개로 질의했다.

국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9조 제4항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 제품의 출고나 판매를 제한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코스트코의 회원제 주유소 사업에는 부정적인 답변이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코스트코의 질의가 공식적이지 않았던 만큼 후에 공식적으로 요청할 경우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코스트코에서 운영되는 주유소는 코스트코가 마트를 운영하듯, 주유소 역시 코스트코 회원에게만 석유를 판매하며 일반 주유소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국내 대형마트의 주유소 역시 ℓ당 다른 주유보다 최대 100원까지 저렴해 소비자들에 인기를 얻고 있다. 이마트는 현재 전국에 8개의 알뜰주유소를, 롯데마트는 총 6개 주유소를 운영 중으로 방문하는 모든 고객이 이용 가능하다.

이와 관련 코스트코는 회원제 주유소 운영은 판매 제한이 아니라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코스트코 회원에는 자격 제한이 없고 '회원제'라는 것 자체가 판매 촉진 행위라는 것이다.

한편 현재 한국에 양재점, 일산점, 부산점, 울산점, 대구점 등 10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코스트코에서 주유소를 운영할 경우 발생할 개인 주유소 사업자들의 반발 또한 고려 대상이다.

이미 개인 주유소 사업자들은 대형마트들의 알뜰주유소 운영에 대한 반대가 거센 상황이기 때문이다.

한 주유소 사업자는 "대형마트에서 가격이 싼 석유를 팔게되면 주변 주유소들이 당연히 피해를 보게 되지 않겠냐"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