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받는 00보험' 등 오해 유발할 수 있는 상품 명칭도 쓸수 없도록

  • 갑상선암 등 치료비가 적은 암도 보험 가입 즉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제7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를 열고 불합리한 보험 상품에 대한 개선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갑상선암과 대장점막내암 등 치료비가 적고 완치율이 높은 소액암도 보험 가입 즉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부가 이혼할 때 기존에 가입한 부부연금형을 개인연금형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더불어 '매달 받는 00보험'처럼 상해보험을 연금보험으로 잘못 인식하게 하거나 사망 보험금 선지급을 '호스피스 선지급'으로 불러 오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상품 명칭도 쓸 수 없다. 

    최근 세월호 피해자의 사망보험금이 부양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이혼부모에게 지급된 사례를 고려해, 사망보험금 수익자 지정·변경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